외국대학 학점 3/4까지 인정, 국내대학 학위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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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학점 3/4까지 인정, 국내대학 학위취득 가능
  • 김지태 기자
  • 승인 2016.03.3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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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는 외국대학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국내대학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3/4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 국내 학위 취득이 가능해진다. 교육부 대학평가과 이양주 사무관은 입법과정을 거쳐 늦어도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시행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3월 30일, 외국대학 학점 인정범위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국내외의 다른 학교에서 취득한 학점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2 이내’의 범위에서만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외 대학이 공동운영과정을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외국대학에서 3년을 이수하고, 국내대학에서 1년을 이수할 경우 국내대학의 학위수여가 불가능하다. 
 
이번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2월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다양한 의견수렴 등을 통해 “대학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교육부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의 국외 캠퍼스 설립근거를 내용으로 한 ‘대학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현재 대학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은 ‘국외분교’ 설립이다. 국외분교는 해당국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고 법인에서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등 설립에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사례가 없었다. 
 
대학설립ㆍ운영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해외진출 활로를 열기 위해 “국내대학이 국외로 위치변경”이 가능하도록, 즉 분교 외에 ‘해외에 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심사위원회 심의사항으로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를 위한 ‘성인학습자 수업일수 완화’와 ‘고등교육기관 설립심사위원회의 통합 운영’ 등의 입법예고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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