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2세 제도와 병역이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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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2세 제도와 병역이행 의무
  • 이용원 기자
  • 승인 2015.11.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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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2세’ 제도는 외국에서 출생하거나 어릴 때 부모와 외국으로 이주해 계속 외국에서 거주한 경우 언어, 교육, 문화적 생활환경의 차이가 있으므로 일정기간 국내 장기체재 및 국내 영리활동에 대한 특례를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병역의무자로서의 재외국민2세’는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6세 이전에 국외로 출국한 사람 포함)으로서 17세가 되는 해 12월 31일까지 계속 국외에서 거주하고 부모 및 본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적·시민권 또는 영주권이나 영주권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무기한체류자격(5년 이상 장기체류자격, 5년 미만의 단기체류자격만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사람 포함)을 얻은 사람을 말한다.
 
 18세부터 국내 체재기간이 통산 3년을 초과하거나 부모가 영주귀국 신고를 하는 경우 재외국민2세로 보지 않는다.(94. 1. 1. 이후 출생자부터 적용) 이 경우 재외국민2세로 확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외국민2세가 아닌 일반 이주자로 관리되며, 이후에는 국내 장기체재 및 영리활동에 제한을 받게 된다.
 
 17세 이전에 국내의 초·중·고교에서 통산 3년의 범위 내에서 수학한 경우에도 계속 국외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17세 이전에 1년의 기간 중 국내체재기간이 통틀어 90일 이내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국외 거주'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1년의 기간 중 통틀어 90일을 초과해 국내 체재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2세로 인정받을 수 없다.
 
 재외국민 2세 본인이 영주귀국 신고를 하는 경우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다.
 
 ‘재외국민2세’ 대한 확인은 관할 재외공관이나 지방병무청에서 할 수 있다. 국외 거주자는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신청하고 국내 체재자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체류자격(증), 출입국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여권 등으로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체류자격(증) : 병역의무자 및 부모
  - 시민권, 영주권, 무기한체류자격, 5년이상 장기체류자격, 거주여권
 
  출입국증명서 및 가족관계등록부
  -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생략 가능
 
 
 ‘재외국민2세’로 확인된 사람은 재외공관 또는 지방병무청에서 병역의무자 여권에 ‘출국확인제외대상(재외국민2세)’ 고무인 날인을 한다.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2세’로 여권에 날인한 사람들의 명단을 지방병무청에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에서 별도 관리한다. 지방병무청의 확인결과 비대상자로 확인된 경우 재외국민2세 날인이 취소될 수 있다.
 
자료출처 : 병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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