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한인회 하기환 회장 재선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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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 하기환 회장 재선 무효"
  • 미주중앙일보
  • 승인 2003.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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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한인회 하기환 회장이 회장직에서 물러나고, 한인회장 재선거가 곧 치뤄지게 됐다.

지난 2000년 정관 개정으로 재선된 제 26대 한인회장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법정 소송에서 피고측 한인회와 하기환 한인회장이 패소했다.

LA민사지법 45호 법정(멜 레드 레카나 판사)는 14일 “한인회 재적회원 3분의2 동의 없이 이사회 찬성만으로 통과된 정관 개정은 무효”라며 원고측 배부전(미주통일신문 대표)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레카나 판사는 “재적 회원 3분의2 동의 없이 개정된 현 정관은 분명 위법”이라며 “한인회가 1백25만달러에 가까운 테러 성금을 모금하는 등 큰 역할을 수행해온 점은 인정되나 이 재판은 하회장의 업적을 평가하는 재판이 아니다”며 판결 배경을 밝혔다.

또 레카나 판사는 미리 작성한 판결문을 통해 피고 하회장에게 ▲앞으로 영원히 한인회장으로 직무를 수행하거나 행동할 수 없으며 한인회 재산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 이양할 것 ▲한인회는 즉시 재선거를 실시해 신임회장을 뽑을 것 ▲원고측의 소송 비용을 부담할 것 등을 명령했다.

레카나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하회장의 연임을 가능하게 한 99년 정관 개정의 적법성 여부와 정관 개정의 주체가 이사회와 재적회원중 누구인지 여부, 정관 개정이 가주 법인법에 적합한지 여부 등 3가지를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한편 이날 법정에는 피고 하회장측 한인회 관계자 10여명과 원고 배씨측 시민연대 관계자 10여명 등 20여명이 참석, 판결을 초조하게 지켜봤다.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지자 배씨측은 두손을 불끈 쥔 채 “이겼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피고측인 하회장은 변호인인 딸 데이지 하씨와 함께 급히 법원을 빠져 나갔다.

한편 하회장은 이날 오후 본보와 가진 인터뷰에서 “항소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관개정과 관련, 이번 판결은 사실상 지난 40년 동안 한인회의 정관 개정이 모두 무효임을 판시한 것으로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한인회 관련 활동에서 일체 손을 떼고, 자신의 사업에만 전념할 뜻을 분명히 했다.

정구현 기자

입력시간 :2003. 01. 14   2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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