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출입국 심사 15초면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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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출입국 심사 15초면 완료
  • 김영기 기자
  • 승인 2015.10.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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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자동출입국심사 대상자 확대

 

▲ 자동출입국심사대(사진 법무부 블로그)
  국내 거주 중인 재외동포들의 출입국이 기존보다 간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11월 1일부터 국내에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와, 거주(F-2)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도 자동출입국심사(Smart Entry Service : SES)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거주자격자의 동반가족은 심사관에 의한 대면 출입국심사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만으로 출입국이 가능하게 된다. 자동출입국심사는 무인심사장비에 지문과 여권을 스캔해 출입국심사를 받는 시스템으로 15초 이내에 심사가 끝나기 때문에 국내외를 자주 오가는 재외동포들의 출입국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동안 기업투자(D-8)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F-2) 자격으로 변경하면 본인의 다른 모든 체류의 편의가 높아짐에 반해 그 가족은 오히려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불편함도 함께 해소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와 거주 자격 소지자의 동반가족이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하려면 17세 이상으로 국내거소 신고 및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재외동포는 여권과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여권과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인천·김포·김해·청주·제주공항과 인천항, 서울·서울남부·수원·인천·대구·대전·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 도심공항터미널, 서울역터미널에서 사용자로 등록하면 즉시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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