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과의 혼인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였던 자의 국적회복
상태바
외국인과의 혼인으로 한국국적을 상실하였던 자의 국적회복
  • 임상철
  • 승인 2004.05.13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 저는 외국인과 혼인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한국국적을 상실하였는데 다시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싶습니다. 국내에 아직 저의 호적이 말소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데 어떻게 하면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을까요?
답) 님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이므로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갚를 받아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취득”, 국적법 제9조 제1항).
국적회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양식의 “국적회복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데(국적법 시행령 제8조), 이때 “1. 호적등본·제적등본 기타 본인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적상실의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외국국적을 취득한 때에는 그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3. 수반취득을 신청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4. 신원진술서 4통”을 첨부하여야 합니다(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다만,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심사한 후 “1. 국가 또는 사회에 위해를 끼친 사실이 있는 자, 2.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 3.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하였거나 이탈하였던 자, 4.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적회복을 허가하지 아니하도록 되어있습니다(국적법 제9조 제2항).
또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국적회복 직전에 가지고 있던 외국국적에 대하여는 포기절차를 마쳐야 합니다. 6개월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회복했던 한국국적이 다시 상실되기 때문입니다(국적법 제10조).
한편, 설령 과거의 국내호적이 말소되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다고 할지라도 그 호적은 말소되어야 할 호적이 말소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호적은 국적상실신고를 하여 말소하고 다시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후 호적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국적회복허가 통지서를 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호적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호적법 제130조).
끝.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