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창영 의원 "순회 재외투표소 설치토록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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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영 의원 "순회 재외투표소 설치토록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할 것 "
  • 김영기 기자
  • 승인 2015.07.24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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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유권자 불편 해소 통해 투표율 상승 기대


▲ 양창영 의원
  공관 이외의 지역을 순회하는 재외투표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양창영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 의원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재외선거 등록절차 간소화법'이 의결되면서 인터넷과 우편을 이용한 국외부재자 신고 또는 재외선거인등록 신청이 가능해진 바 있다.

  그러나 본국 유권자와의 평등원칙 위배 등의 문제로 투표는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불가해 거리가 멀거나 거동이 불편한 재외유권자들의 애로사항은 여전히 풀어야할 숙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와 같은 문제로 투표에 어려움을 겪었던 재외국민들의 불편함이 다소 해소돼 투표율 상승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지난 17일 열린 호주 시드니 교민 간담회(사진=양창영 의원실)
  한편 이에 앞서 양 의원은 재외국민위원회 해외지역 책임자를 만나 새누리당의 동포정책 및 현안 관련 입장을 설명하고 동포사회의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호주를 방문했다.

  시드니, 맬버른, 브리즈번에서 각각 진행된 교민 간담회를 통해 양창영 의원은 "호주에 진출한 한국청년들이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동포들이 호주 주류사회에 진출해 확고한 입지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며 "청년해외취업을 위한 정부사업인 'K-Move'를 통해 앞으로 국내의 우수한 청년들이 호주에 진출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동포들에게 당부했다고 양 의원실은 전했다.

  김영기 기자 dongponew@hanmail.net
                   tobe_ky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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