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20代 시드니 교포 보석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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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20代 시드니 교포 보석 기각
  • 허겸 기자
  • 승인 2015.07.2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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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6월 새벽 시드니 도심서 간 큰 범행 일삼다 경찰 수사망에 걸려 
  法 ‘사안 위중하다’ 변호인 신청 포기 불구 이례적 보석 불허 결정

  한국 국적의 교포 남성이 호주 시드니 도심에서 이른 새벽 두 차례에 걸쳐 호주 여성들에게 성폭행을 가한 혐의로 체포됐다.

  공소권을 가진 경찰은 용의자 A(25) 씨의 신병을 확보, 신문을 마친 뒤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A씨의 보석은 불허됐다.

  변론을 맡은 팀 히낸 변호사는 A씨의 보석을 신청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안의 (위중한)성격을 고려할 때 신청이 없었음에도 보석을 불허 한다’며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일간 시드니모닝헤럴드는 22일 전했다.

  법원은 변호인의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 혐의가 소명(증명보다 낮은 단계)된다고 판단, 변호사의 신청이 없었음에도 이례적으로 보석불허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 폐쇄회로(CC) TV에 포착된 용의자의 범행 시도 장면. 시드니 경찰은 한국인 A(25)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다.(사진=시드니모닝헤럴드 인터넷 캡처)
  공영 ABC방송 인터넷판에 따르면 A씨는 시드니 도심 업무중심지구(CBD)에서 지난 5월과 6월에 두 차례 성폭행을 시도했거나 시도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11일 새벽 4시께 발렌틴 스트릿과 이어지는 헤이마켓의 조지 스트릿 남단을 거닐던 30세의 여성에게 성폭행을 가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또한 경찰은 지난 5월11일 아침 6시15분께 34세 여성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A씨에게 적용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 TV에 찍힌 인상착의를 토대로 용의자를 압축한 결과 A씨가 가해자인 정황을 잡고 21일 오후 3시 그의 신병을 확보해 시경찰청에 구금했다.

  호주 언론들은 A씨가 자수한 것인지,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한 뒤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어 체포된 것인지 구체적인 경위는 설명하지 않았다.

  경찰이 시드니 중앙지법(Central Local Court)에 제출한 법원 공판기록에 따르면 A씨는 두 차례의 범행에서 모두 어두운색 후드 점퍼를 입고 있었다. 특히 A씨가 혐의를 받고 있는 두 번째 범행 현장은 그의 거소지인 석세스 스트릿에서 불과 700m 떨어진 지점이라고 호주 언론들은 전했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확보한 다음날인 22일 서리힐 경찰서에서 레스 마벗 치안판사의 원격 화상 심리를 받게했다. A씨는 회색 티셔츠 차림으로 5분간의 심리 내내 고개를 떨구고 있었다고 시드니모닝헤럴드는 보도했다.

  피고인 A씨는 5월의 범행 혐의와 관련해 2개 죄목, 지난달 혐의와 관련해 3개 죄목 등 모두 5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다. A씨의 재판 일정은 알려지지 않았다. 

  시드니가 속한 뉴사우스웨일즈(NSW)주의 성범죄수사대는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묻는 한편 다른 범죄와의 관련성을 추궁하고 있다고 경찰 대변인은 밝혔다.

  호주 언론들은 A씨의 체류 신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A씨가 워킹홀리데이(워홀러) 비자 소지자인지는 일체 확인되지 않았다.

  허겸 기자  khur@dongponews.net
                kyoumhu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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