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업체 거래땐 철저한 계약서 작성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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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업체 거래땐 철저한 계약서 작성 필수”
  • 이석재 재외기자
  • 승인 2015.01.0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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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보증금 없이 브라질 법원서 승소한 홍창표 변호사

  한국 기업을 포함해 전 세계 크고 작은 기업들이 브라질로 진출하고 있다. 브라질을 상대로 한 수출과 수입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현지에서 운영할 공장이나 사업체가 필요한 경우는 브라질에 지사를 설립하고, 그럴 필요 없이 원자재만 판매하는 업체들은 브라질 현지 바이어에게 직접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런데 간혹 현지 업체 측에서 제품 수령 후 대금 결제를 하지 않아 각종 소송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재브라질 동포 1.5세 홍창표 변호사는 브라질 현지 업체에 원자재를 판매한 한국 업체가 대금 결제를 받지 못하자 해당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지난 2013년 10월 브라질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은 바 있다. 홍창표 변호사를 만나 그의 이민과 이번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
 
Q.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저는 홍창표라고 합니다. 1975년에 태어나 8살 때 브라질로 이민 왔습니다. 브라질에는 부모님과 형님 한 분이 계시고, 현재는 결혼해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브라질인에게만 공무원 시험 자격을 주기 때문에 브라질 시민으로 귀화했고, 현재는 넬슨 창표 홍이라는 이름으로 브라질에서 변호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 재브라질 동포 1.5세 홍창표 변호사(오른쪽 첫 번째)와 그의 가족
 
Q. 변호사를 하게 된 계기와 그 과정은?
 
A. 어릴 적부터의 변호사가 꿈이었습니다. 부모님과 친척분들이 한국인이라는 점 때문에 여러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직접 보며, 꼭 브라질 사회에서 인정받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겠다고 마음먹고 공부했습니다. 가능하면 부모님께 의지하지 않으려고 중학교 시절부터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해 대학원까지 거의 야간학교에 다녔습니다.
 
2001년에 UNG 법대를 졸업한 뒤, 2002년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브라질에서 꽤 인지도가 있는 아데마르 고메스라는 형법교수 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2004~2005년에는 FMU 대학에서 세금 형법 전문의과정, 2006~2007년에는 PUC-COGEAE 대학원에서 탈세 전문의를 취득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한인타운인 봉헤치로에 자리한 '법무법인 Hong 로펌'의 대표로 있습니다.
 
Q. 변호사가 되는 과정에서 힘들었던 부분은?
 
A. 나름대로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첫 시험에서 100문제 중 28개밖에 맞히지 못했습니다. 많이 절망했고 더욱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덕분에 1년 후 변호사 시험에서는 합격했습니다.
 
▲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날 부친(홍창표 변호사 오른쪽)과 함께
 
Q. 이번에 승소판결을 받은 재판은 어떤 사건에 관한 것인가요?
 
A. 미국에 지사를 둔 한국의 한 업체가 브라질 현지 회사에 원자재를 2007년부터 2008까지 약 총 400만 달러를 팔았는데, 브라질 업체 측에서 대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제를 하지 않아, 한국의 업체가 브라질 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브라질 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이 브라질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할 경우 소송 금액의 30%를 소송 보증금으로 걸어야 해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이 이 금액의 부담감 때문에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 120만 달러에 달하는 소송 보증금 없이 재판을 진행해 1차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동안 브라질 법원 판례에 없던 재판 결과로 몇 년간의 노력으로 이루어 낸 결과이고, 고객도 만족하고 있어서 많이 기쁩니다.
 
Q. 많은 한국 기업들이 브라질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간혹 이런 브라질 회사들이 있습니다. 외국 기업과 수입 거래를 성사시킨 후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는 대금 지급을 잘해주다가 어느 정도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되면 중개인을 빼고 자사와 직거래를 하자고 제안합니다. 대신 중개인 수수료만큼 물량을 늘려서 수입하겠다고 하죠. 몇 년간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 기업들은 제안에 따릅니다. 보통 이 과정에서 계약서 작성은 허술하게 돼 버리고 말죠. 이런 점을 악용해 대금 결제를 미루거나 심지어는 결제를 거부하는 겁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브라질 회사에 원자재나 제품을 수출할 경우, 꼭 철저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가능한 한 부동산 등의 담보를 계약서에 명시하셔야 합니다. 현지에서 신뢰받고 있는 중개인을 통하시고요.
 
계약서가 까다로우면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지 못할까봐 계약 조건이 조금 불리해도 진행하는 외국 기업들도 있는데 이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수수료를 지급하시더라고 꼭 믿을 수 있는 변호사와 상의하시고 모든 계약을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 1차 판결 승소후 리오법원 앞에서 의뢰인(홍창표 변호사 오른쪽)과 함께
 
 
  브라질에서 열리는 각종 전시회에는 많은 수의 중국과 한국 업체들이 참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현지 통역도 없이 오로지 영어만으로 브라질 업체에 자사의 제품을 팔려고 한다. 현지 업체들 일부는 이처럼 브라질 상법과 현지 사정을 잘 모를 것 같은 외국인과 업체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다.
 
  최고의 상권인 브라질에 성공적으로 진출하고 싶다면, 사전에 꼭 전문가와 상담하길 바란다. 실패 없는 진출을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될 것이다.
 

이석재 재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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