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타르 30일간 무사증입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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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타르 30일간 무사증입국 가능
  • 홍미은 기자
  • 승인 2014.11.2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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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한 일반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은 카타르에 사증 없이 입국하여 30일까지 체류할 수 있게 된다.

카타르 측은 카타르 타밈 국왕령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해 30일간 무사증 입국을 허용하기로 하였으며, 동 조치는 즉각적으로 발효한다고 25일 외교 공한을 통해 우리 쪽에 통보했다.

지난 4~5일 양일간 카타르 타밈 국왕의 방한 정상회담 시 박근혜 대통령은 양국 간 인적교류를 촉진하려면 출입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카타르 국민은 사증 없이 30일간 우리나라에 체류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 국민에 대해서도 무사증입국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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