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조직 신설ㆍ보호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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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조직 신설ㆍ보호업무 강화
  • 홍미은 기자
  • 승인 2014.11.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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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12월 중 재외국민보호 조직을 신설하고 재외국민 보호업무를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외교부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부 조직개편과 함께 재외국민 안전조직 강화 문제를 관련 부처와 협의해왔다. 조만간 외교부 직제와 관련한 대통령령과 부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한 개의 재외국민보호과를 2개로 확대하고, 다음 달 신설하는 조직에는 10명 안팎의 인원을 배치할 예정이다. 기존 재외국민보호과는 상시 대응 업무를 담당하고, 신설하는 과는 신속 대응 업무를 맡는다.

외교부는 앞으로 재외국민 보호 조직을 강화해 현재 국장급의 ‘재외동포영사국’을 차관보급인 ‘재외동포영사실’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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