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건강보험료, 국내 재산과 소득따라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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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건강보험료, 국내 재산과 소득따라 부과
  • 홍미은 기자
  • 승인 2014.10.20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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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개정ㆍ발령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자료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장기체류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 일부를 개정ㆍ발령하고, 국내 장기 체류 재외동포에게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한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체류자격이 F-4(재외동포)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ㆍ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평균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함에 따라 내국인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재외동포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소득과 재산에 따라 부과하되,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평균보험료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전년도 말 지역가입자의 가구당 평균보험료로 보험료를 산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국내 소득과 재산이 지역가입자의 평균 수준을 넘는 재외동포는 이전보다 인상된 보험료를 내게 된다.

지난 2013년 국감에서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우리국민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소득 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오로지 소득에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득파악이 가능한 외국인 지역가입자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엠ㅇㅇ씨(체류자격 D-8)의 경우 8억 원대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월 195,490원만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엠 씨와 같은 조건의 내국인의 경우, 엠 씨보다 약 16만원 더 많은 월 36만원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5억 원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라ㅇㅇ씨의 경우에도 월 81,120원의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동일 조건의 내국민은 약 16만원이 더 많은 월 24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다.

이 같은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과체계 개선안을 고민해왔고, 장기 체류 재외동포에게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소득과 재산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최 의원은 “같은 부담능력이 있는 가입자라면 우리 국민과 외국인에게 동일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어야 한다”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간의 부과체계 형평성뿐 아니라 우리국민과 외국인 간의 형평성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발령 날짜인 8일부터 시행해 오는 11월 보험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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