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요르단, 복수 항공사 취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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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요르단, 복수 항공사 취항 가능
  • 김경삼 기자
  • 승인 2014.10.1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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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지정항공사 제한 철폐, 항공 예약·수속도 개선

▲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오른쪽)과 오마라 알 나하르 주한요르단대사가 개정 항공협정에 서명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출처 외교부)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오마라 알 나하르(Omar Al-Nahar) 주한요르단대사는 14일 외교부 청사에서 개정된「대한민국 정부와 요르단왕국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에 관한 협정」에 정식 서명했다.

한국과 요르단은 항공협정의 최근 추세와 변화된 영업환경 등을 반영하기 위해 1978년 체결한 양국간 항공협정에 대한 개정 협상을 지난 2012년 12월에 개시, 올해 5월 협상을 마무리했다.

개정 협정이 발효되면 한-요르단 구간을 운항할 수 있는 양국 항공사(지정항공사)에 대한 제한이 철폐되어 복수 항공사 취항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양국 항공사간 편명 공유(code-share)가 허용됨에 따라 우리 국적 항공사의 영업환경이 개선될 여지도 크다.

예컨대, 우리 항공사 A가 제3국 항공사가 운항하는 요르단 암만-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구간에 대한 항공권 판매·제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외교부는 "현재 한-요르단 직항노선은 운항되고 있지 않지만, 이번 서명을 통해 우리 항공사가 제3국 항공사 운항 노선의 항공권을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요르단을 방문하는 우리 승객들의 항공 예약·수속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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