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 中 ‘실용신안’ 출원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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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 中 ‘실용신안’ 출원 확대해야
  • 홍미은 기자
  • 승인 2014.10.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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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권리 확보

특허청은 최근 우리 기업들이 중국의 실용신안에 의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실용신안 출원을 확대하는 등 중국내 지재권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실용신안(Utility model,實用新案)은 특허보다 발명의 수준이 낮은 ‘고안’ 단계의 발명에 부여하는 지식재산권이다. 실용신안은 일반적으로 특허보다 짧은 기간 동안 보호된다.

중국의 경우 특허는 최소 23개월이 소요되지만 실용신안의 경우 출원 후 5개월이면 권리를 받을 수 있다. 출원비용 또한 특허는 950위안이지만 실용신안은 500위안 밖에 들지 않는다.

우리 기업의 중국 실용신안에 대한 출원이 몇 년째 정체되어 있는 동안 일본, 미국 등의 주요 외국기업은 중국내 실용신안 출원을 급속히 늘리고 있다.

일본의 경우 최근 4년간 중국 실용신안 출원 평균 증가율이 87.3%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평균증가율이 2%이며, 2013년 중국내 실용신안 출원건수도 253건에 지나지 않는다.

최근 외국기업들의 중국 실용신안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외국인 실용신안 출원은 11.1% 대폭 증가했다. 미국, 일본 등의 주요 외국기업들이 실질심사 과정 없이 권리를 내주고 있는 중국의 실용신안제도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서도 중국 내 실용신안출원 건수를 계속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의 실용신안의 권리 보호기간이 10년으로 짧지만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권리를 확보할 수 있고, 기술의 변화가 빠른 점을 고려할 때 권리행사에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외국기업의 판단이 작용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종기 특허청 국제협력과 서기관은 “중국 지재권 제도 중 실용신안제도의 유용한 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실용신안 출원을 확대하는 등 중국내 지재권 분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 중국 특허와 실용신안 비교

구 분

특허
실용신안
심사
실질심사
형식심사 (2013년10월 심사지침개정으로
실질심사 요소 강화)
존속기간
출원일로부터 20
출원일로부터 10
수수료
출원료 950위안
심사청구료 2,500위안
출원료 500위안
심사청구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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