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러시아,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 해결
상태바
한국-러시아, 연금 보험료 이중납부 해결
  • 홍미은 기자
  • 승인 2014.09.09 00: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러시아 진출 기업 연금보험료 연간 30억원 절감

외교부(장관 윤병세)는 지난 2일부터 나흘간 외교부 회의실에서 한-러 사회보장협정 제2차 실무회담을 개최하고, 양국 파견근로자 등이 이중으로 내고 있는 보험료를 5년간 면제하고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또한, 협정 적용대상 분야를 국민연금으로 국한하고, 면제 혜택 대상에 자영업자도 포함하였으며, 급여의 해외지급도 가능하게 하는 등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러시아 사회보험법은 러시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연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해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근로자는 양국에서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내 왔다.

한-러 사회보장협정이 타결될 경우, 우리 기업이 부담해온 연간 약 30억 원의 연금보험료 납부가 면제됨에 따라 우리 기업의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우리 국민의 연금수급권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파견근로자의 우리나라 연금 가입기간이 7년이고, 러시아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우리 연금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하여 연금을 수급할 수 없으나, 러시아 연금 가입기간을 합산하는 경우 총 가입기간 10년이 인정되어 연금 수급권이 발생한다.

이번 2차 실무회담에는 정병화 외교부 다자경제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외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관계자 10명이 참석하였고, 러시아 측에서는 스베틀라나 코마로바(Svetlana KOMAROVA) 노동사회보장부 연금보험국 부국장을 수석대표로, 러시아 연금기금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하였다.

제3차 실무회의는 내년 3월 모스크바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