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국제여론 확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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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국제여론 확산 중요”
  • 김경삼 기자
  • 승인 2014.07.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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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대표 “일본 내 여성의원들과의 교류 통해 스스로 경각심 느끼게 해야”

▲ ‘고노담화 검증과 일본정부의 노림수, 한국사회의 대응방안 토론회’가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최근 일본 아베 정부의 ‘고노담화 검증’으로 한일간 외교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각계 전문가들이 이에 대한 한국사회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국회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국회성평등정책연구포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정대협) 공동주최로 ‘고노담화 검증과 일본정부의 노림수, 한국사회의 대응방안 토론회’가 지난 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지난 1993년 당시 일본 고노 요헤이 관방장관이 발표한 ‘고노담화’는 일본 국가기관이 위안부 강제동원에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심각한 인권침해를 가했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일제의 아시아 침략과 식민지배 전반에 대해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와 함께 20년간 한일관계를 지탱해온 양대 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 (왼쪽부터)토론회 발제를 한 한혜인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김창록 경북대 법대교수,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

그러나 지난달 20일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 작성 과정에서 한일 정부 간 문안 조정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고노담화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의 고노담화 검증은 국가 간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력 비판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일본 고노담화 검증 규탄결의안'을 채택해 아베 정부의 고노담화 훼손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또 마이크 혼다 의원을 비롯한 미국 하원의원 18명이 이례적으로 주미 일본대사에게 직접 ‘고노담화 검증 부적절’ 연명서한을 발송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윤미향 정대협 대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확산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대표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정대협이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왔던 법적 책임 규명 활동을 낱낱이 소개하며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이행을 위해서는 유엔 등의 국제기구 및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프랑스 국회 및 여성단체에서 위안부 문제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반응을 보였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모임인 ‘아시아연대회의’등 아시아 피해국 정부들의 외교적 노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국내 의원들과 일본 내 여성의원들과의 활발한 교류로 일본 내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목소리가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왼쪽부터)토론자로 참여한 남윤인순 의원,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양징자 일본 일본군위안부문제해결전국행동 대표.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아베 정부의 최근 행위는 고노담화 검증이 아니라 ‘훼손’행위”라고 지적하며 국회차원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지난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추모공원 조성 및 기림비 설치에 관한 결의안’이 본회의에 의결, 오는 2015년 해방 70주년을 맞아 위안부 기림비를 설치하기 위해 현재 서대문 및 여의도공원 일대에 장소를 물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안부 관련 문제를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하기 위한 추진위원회도 꾸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IPU(국제의원연맹) 회의 때 위안부 문제 결의안 채택에 대해 참석 의원들에게 건의해봤는데 대부분 잘 모르는 상태였다”면서 “이를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회의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느낀 바를 털어놓았다. 그는 “앞으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돼있는 유인물을 회의에 참석한 전 세계 의원들에게 배포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국제적 공론화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대표 이미경 의원.
김창록 경북대 교수는 위안부 문제의 법적 책임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내놨다. 김 교수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존재를 인정한 것은 고노담화 발표 직전인 1992년인데, 1965년 당시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주장은 애당초 넌센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일본정부가 도의적 책임을 진다며 일본 국민으로부터 성금을 모으자는 취지로 발족한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 국민기금’은 국가적 책임을 애매하게 피해가려는 행위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일본국헌법상 국권의 최고기관인 일본 국회가 사죄 결의를 하고, △정확한 진상 확인 및 규명 △국가적 차원의 공식사죄와 배상 △역사교육과 위령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해결을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아베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 등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며 일본을 다시 ‘전쟁 가능한 나라’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는 가운데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해 명확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행동은 동북아시아 평화를 바로 세우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바로 그의 주장이다.

한혜인 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은 “고노담화 발표 당시 일본 정부가 두 차례에 걸쳐 조사했던 사료를 보면 일본 관헌이 위안소 제도 및 위안부 동원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고 밝히며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 사실에 신빙성을 더했다.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역시 “위안부 제도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문서와 증언 자료들을 확충하고 널리 알려 일본 정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한 연구원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국회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 대표 이미경 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한반도 평화문제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새롭게 인식해야할 때”라며 이 문제에 대한 해외 여론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이번 토론회에 불참한 외교부에 유감을 표시하며, 위안부 문제 해결에 대해 전면적으로 나서지 않는 외교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류지영 의원, 진선미 의원, 임수경 의원, 윤호중 의원 등이 참석, 사회를 맡은 한국염 정대협 대표는 이들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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