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설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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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설치 시급”
  • 김경삼 기자
  • 승인 2014.06.1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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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법과 정책’회의서 북한인권문제 해결방안 논의

▲ 국립외교원과 통일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최한 '북한인권문제에 관한 국제법과 정책'학술회의가 지난 17일 오후 2시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제1부 '북한인권 문제와 유엔, 그리고 국제법'에는 3명의 발표자와 4명의 토론자들이 참여했다.
“무엇보다 우리 내부에서 북한 인권 논의가 정상화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17일 국립외교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학술회의에서 홍성필 연세대 교수는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제적 협력에 앞서 국내에서 이에 대한 관심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사회를 맡은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 토론자로 나선 안은주 외교부 조약과장, 김정환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
홍 교수는 현재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기록·보존하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의 국내 설치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조속히 이를 설치해 일종의 ‘북한인권 해결센터’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북한 인권 실태 기록·보존의 기능뿐 아니라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의 인권우선전략 이행기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그는 북한인권문제는 반인도범죄의 우선적 해결 및 책임추궁이라는 원칙에 기반한 접근 및 유엔 총회 등을 통한 다자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인류 전체의 문제로 인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왼쪽부터)1부 발표자인 백범석 경희대 교수,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제성호 중앙대 교수 또한 ‘북한인권 기록보존소’ 설치를 강하게 주장했다. 제 교수는 과거 서독의 동독 인권침해 기록보존기관인 ‘잘쯔기터(Salzgitter) 중앙법무기록보존소’를 사례로 들며 잘쯔기터 중앙법무기록보존소가 통독 후 동독정권의 인권침해 문제를 처리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됐듯 우리도 북한인권 기록보존소를 설치해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 지도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억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현재 19대 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북한인권법안이 활발히 발의되고 있다”며 “법무부나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의 북한인권 기록보존소가 설립되려면 국내 북한인권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3월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가 ‘COI 보고서’를 발표하고 나서부터다. 올해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개된 COI 보고서는 현재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침해가 ‘인도에 반한 죄’에 해당함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올해 3월 이 보고서 내 권고안 대부분을 반영한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 제2부 '북한인권문제 해결방안' 발표자와 토론자들.
동포사회에서도 북한인권 문제와 관련한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호주에서는 호주 연방의회의 북한인권법 채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마이클 커비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장에게 전달했고, 미국에서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가 미 하원에 이어 상원 의원들에게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지지요청 서한을 발송한 상태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백범석 경희대 교수는 “북한 내 인권침해 행위는 ‘인도에 반한 죄’에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인도에 반한 죄는 ‘민간인 주민에 대한 광범위하거나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행해진 범죄로서 살해, 노예화, 감금, 고문, 성폭행, 박해 등과 유사한 비인도적 행위’를 뜻한다.
 
▲ (왼쪽부터)2부 발표자인 홍성필 연세대 교수, 제성호 중앙대 교수,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소장.
그는 인도에 반한 죄 성립의 근거로 고문, 구금을 당한 수용소 수감자, 탈북자, 납북자 등의 민간인들이 북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광범위한 공격의 대상이었음을 제시했다. 특히 그는 “COI 보고서는 북한 지도부의 의도성을 근거로 주민들의 기아 문제 또한 인도에 반한 죄로 규정했으나 실제 재판소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어 조정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COI 보고서 권고를 통한 북한 지도부의 국제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 발표했다. COI 보고서는 북한 인권문제의 가해자 처벌을 위해 이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거나 임시국제재판소를 설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조 교수는 이 문제에 대해 “해당국인 북한의 동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유엔 총회의 관련 결의 채택으로 안보리의 결정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이규창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의 ‘2차 북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 분석과 평가’, 이금순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소장의 ‘드레스덴 선언과 모자보건 1000일 패키지 실행방안’ 의 발표가 이어져 북한인권 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조명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자로 나선 안은주 외교부 조약과장은 “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숨겨진 실상이 만천하에 드러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모멘텀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문제가 ICC에 회부될 가능성을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바짝 고삐를 당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과장은 “COI 보고서를 국문으로 번역해 북한 주민들이 읽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마이클 커비 위원장의 말을 인용, 보다 실질적이고 새로운 북한 인권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정환 법무부 통일법무과 검사는 “북한 지도부의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범죄피해 조사, 인권옹호 관련 집행 등을 전담하는 법무부에 북한인권 기록보존소를 설치해야한다”면서 북한인권 기록보존소의 조속한 설치를 거듭 강조했다.

발표가 끝난 뒤 사회를 맡은 신각수 국립외교원 국제법센터 소장은 COI 보고서에 대한 관심이 한국보다 국제사회에서 더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는 주인의식과 이념을 초월한 합의(consensus)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은 인권에 대한 창의적 사고를 토대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 인권 침해를 방지하는 데 힘써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국내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야 함을 다시 한 번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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