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시행 앞둔 ‘금융계좌 정보교환법’ 문의 쇄도
상태바
7월 시행 앞둔 ‘금융계좌 정보교환법’ 문의 쇄도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14.05.28 14: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든 계좌 합산 5만달러 이상 자동보고, 부동산, 연금 등은 제외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들의 한국 내 5만 달러 이상 금융계좌를 연방 국세청(IRS)에 자동으로 보고하는 해외 금융계좌 정보교환법(FATCA)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이 증폭되면서 관련 문의가 한국계 금융기관들에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만달러 넘는 계좌는 내년 6월까지 확인

최근 한국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 내에 있는 미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의 계좌는 5만여 개이며 이 가운데 5만 달러 이상의 계좌는 1만여 개로 추산되고 있는데 해당 한인들은 이번 조치로 미치게 될 영향을 파악하고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FATCA 시행과 관련된 미주 한인들의 궁금한 점들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봤다.

△한국 내 미 시민권 및 영주권자들의 모든 금융계좌가 보고 대상에 포함 되는가?

▲아니다. 일단 신고대상이 되는 한국 내 금융계좌의 범위는 예·적금계좌 등 은행업무와 관련해 개설한 계좌, 증권계좌, 파생상품 계좌, 그밖에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로서 한국 내 모든 금융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가 전부 포함된다. 단, 계좌 잔액은 개별 금융회사 별 계좌주가 보유한 계좌를 합산해 판단한다.

△보고의무 대상에서 면제되는 상품은 어떤 것이 있나?

▲아파트 등 부동산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유한 아파트나 상가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익이 5만달러를 초과할 경우 보고해야 한다. 또 자산이 1억7,500만달러 이하의 소규모 금융사, 개설 계좌 잔액 98% 이상이 한국 거주자고, 한국에 거주하지 않는 미국인 계좌가 없는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고객기반’ 금융회사는 보고의무가 면제된다. 다시 말해, 새마을금고, 농·축·신협 등의 경우 일단 의무적 보고대상에서는 제외됐다. 이 외에도 연간 납입한도가 제한된 일부 조세특례 상품(연금저축, 재형저축, 장기 주택마련 저축 등) 등은 보고의무 면제된다.

△6월30일 이전에 개설한 5만 달러 이상의 계좌에 대한 추적 및 보고는?

▲오는 7월1일부터 한국 내 금융기관을 비롯한 해외 금융기관들은 미 시민권 및 영주권 또는 미국인 소유 외국법인을 파악하기 위한 계좌 표시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를 반영해 신규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6월30일 이전에 개설된 계좌에 대해선 실사를 벌여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 또 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계좌잔액이 100만달러 넘을 경우는 오는 2015년 6월까지, 5만 달러 초과 100만 달러 이하 및 25만 달러 이상의 단체계좌에 대해서는 오는 2016년 6월 말까지 확인 작업이 완료된다.

△FATCA와 기존 해외 금융자산 신고제도인 FABR와 차이는?

FBAR는 해외 금융계좌 보유 때 연중 단 한 번이라도 잔고가 1만달러를 넘으면 다음해 6월30일까지 IRS 양식 TDF 90-22.1을 작성해 연방 재무부에 신고하는 자발적 보고다. 하지만 FATCA는 연말 정산 때 해외계좌 잔고가 5만달러(개인) 이상이거나 일년중 단 하루라도 계좌 총액이 7만5,000달러를 초과할 경우 연방 국세청에 자동으로 보고되는 제도다. 결국 1만달러 이상의 해외계좌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FBAR와 FATCA의 보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두 규정을 어기거나 역외탈세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계좌당 최소 1만달러에서 최대 50만달러 이하 벌금 및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미 영주권을 포기할 경우 보고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나?

▲아니다. 영주권자의 경우 포기일 직전 15년 중 최소 8년 이상 미국에 거주하고 세금을 냈다면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국적 포기세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고소득자의 경우 시민권 또는 영주권 포기일 직전 5년간 평균 소득세 납부액이 연평균 15만1,000달러(2012년 기준)를 초과하는 경우 포기일 현재 순자산가액이 200만달러 이상인 경우는 국적 포기세 납부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미국에 있는 재산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한 제3국에 있는 재산도 국적 포기세 과세대상으로 분류돼 주의해야 한다.

△분산 예치의 경우는 신고의무를 피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계좌 및 상품의 총합을 보고해야 하지만 현행 한국에서는 금융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은행 간 예금주에 대한 정보 공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지주 계열사(holding company)가 다를 경우 보고의무는 없지만 조만간 보완될 것이다.

<자료출처 뉴잉글랜드한인회보>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