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신고 및 신청,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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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선거 신고 및 신청,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 김경삼 기자
  • 승인 2014.03.3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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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의원, 26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김학용 의원.

앞으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재외선거 신고 및 신청이 가능해져 재외유권자들의 불편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성시)은 지난 26일 인터넷을 통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2년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 때 처음 도입된 재외선거에서 당시 선관위는 재외선거권자를 223만3,695명 정도로 추정했으나 실제 국회의원선거 신고·신청자 수는 12만3,418명으로 5.53%에 불과했으며, 대통령 선거 역시 22만42명으로 9.85%의 낮은 참여율을 보였다.

김학용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가능토록 함으로써 재외선거권자의 투표참여 편의를 증대시키고, 재외선거의 참여율이 향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해 5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안)’에 대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자 ‘정치관계법 개정토론회’를 열고 재외선거권자 편의 증진을 위한 △인터넷 및 우편을 이용한 재외선거인등록신청 허용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도입 등을 논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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