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대표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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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대표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자(2)
  • 김제완
  • 승인 2003.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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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내년 총선 출마시키기 켐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동포언론인들의 뜨거운 관심 바랍니다. 다음 원고는 시민의 신문에 청탁을 받고 쓴 것입니다.

지난 12월 대선을 앞두고 260만 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에 대해 한국사회에서 적지 않은 관심이 일어났다. 재외국민들 스스로도 왜 참정권을 빼앗긴 것인지 생각할 기회가 됐다. ‘재외국민 참정권 회복을 위한 한겨레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사이트 www.hankyore.net를 통해서 약 4백명의 동포들이 법개정 서명에 참여했다. 이 문제가 대선을 앞두고 한국사회의 관심 대상으로 떠올라온 관례에 비춰보면 앞으로 5년후에나 다시 이슈로 떠오를 것이다.

그러나 참정권에 대한 관심이 불붙기 시작한 동포사회에서 5년은 너무 길다며 내년에 있을 총선을 겨냥해서 행동에 시작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발족된 재외동포언론인협의회 www.dongpo.info 소속 동포언론인들이 앞으로 적극적인 캠페인을 펼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특히 참정권의 절반이랄 수 있는 피선거권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이 알려짐에 따라, 이 조건을 이용해서 동포 대표들을 내년 총선에 출마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눈여겨 볼만하다.  

이 협의회 회원이며 독일동포인 인터넷신문 베를린리포트 운영자 김원희씨(39)는 최근 “우리에게 선거권은 없으면서 피선거권은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오히려 화가 났다”고 말한다. “피선거권은 주어져 있으나 선거권만 없다는 것은 법의 일관성을 잃어버린 것이며 재외동포에 대한 무관심의 증거”라고 말한다. 그리고 “납세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대논리를 펼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고 말한다. 도대체 피선거권은 왜 부여한 것이냐고.

뉴욕의 한국어방송 라디오코리아의 방송위원인 안동일씨(45)는 이같은 조건을 잘 활용해야 한다며 이렇게 제안했다. “각 대륙 별로 한두 명씩 또는 인구비례로 20명 정도를 선정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의 주요 선거구에 출마시키자”는 것이다.

재외국민 20여명이 서울의 주요 선거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일제히 재외국민의 빼앗긴 주권을 되찾으려고 나왔다고 주장한다면 어떤 사회적 반향이 일어날까? 국내에서는 느닷없는 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러나 피선거권까지 빼앗아야 한다는 여론보다는 그 반대의 반향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가 이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동포언론인들의 심중에 깔려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16조에는 피선거권자의 자격이 규정돼 있다. 대통령 출마자는 국내에 5년이상 거주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의원은 3개월 이전에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경우는 단지 25세 이상의 국민은 피선거권이 있다고 되어 있을 뿐 별도의 거주규정이 없다.

이같은 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법규정들 사이의 이율배반은 한국 현대사의 파행과 관련이 있다. 지난 72년 유신을 선포하고 한달 후에 선거법을 개정했는데 이때 부재자 투표 대상을 국내거주 국민으로 제한했다. 이로써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제한됐으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소흘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파행의 선물’을 이용해 내년 총선에서 재외동포들의 ‘선거 반란’이 일어날지 지금부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7.6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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