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노무직종 제한 F4 발급 조건 당장 철폐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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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노무직종 제한 F4 발급 조건 당장 철폐돼야"
  • 김경삼 기자
  • 승인 2014.02.2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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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의원 주최 ‘재외동포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서 패널들 '한목소리'
▲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지난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재외동포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정책토론회에는 300여명의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들이 참가해 행사 내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대성황을 이뤘다.

국회의원들과 동포들이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동포들과 고려인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힘을 합쳤다.

‘재외동포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지난 24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열린 정책토론회에서는 ‘중국동포와 고려인의 고충해소 및 안정적 국내정착을 위한 법규정비 방안’에 대한 재외동포 전문가들의 열띤 토론이 오갔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는 300여명의 중국동포와 고려인동포들이 참가해 소회의실은 행사 내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대성황을 이뤘다. 

▲ 축사를 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왼쪽)과 개회사를 한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오른쪽).

김재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현재 중국동포 약 30만명, 고려인 4만명 대부분이 국내 정치·경제적 상황 및 제도적 미비로 인해 국적취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오는 소중한 의견들이 정부정책에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축사를 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산업인력이 부족한 현 상황에서 중국동포와 고려인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성장의 또 다른 축”이라며 “중국·고려인 동포들이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토론회에서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활발하게 개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황 위원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당 차원에서 최대한 반영할 것을 약속했다.

▲ (왼쪽부터)이번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서경석 서울조선족교회 목사, 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장, 김해성 중국동포교회 목사 겸 지구촌사랑나눔 대표.

곽재석 원장 “단순노무 제한하는 F4 발급조건 철폐해야”
김해성 목사 “방문취업제 폐지 등 재외동포법 평등 시행”

이어 곽재석 한국이주동포개발연구원 원장이 본격적인 주제발표에 나섰다.

곽재석 원장은 국내 중국동포 체류 변동 분석 자료를 소개하며 앞으로 재외동포 관련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해 해결해야할 과제들을 열거했다.

곽 원장에 따르면 국내에 입국하는 중국동포는 지난 2010년을 정점으로 지속적인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현재 체류중인 중국동포의 수는 2008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국가기능사자격만 따면 3년에 한 번씩 기간을 연장하는 것만으로도 계속 국내에 체류할 수 있도록 발급조건이 완화된 재외동포비자(F4) 정책으로, F4 자격 비자와 영주 자격(F5) 비자를 가지고 있는 중국동포들이 많이 늘었다”며 방문취업제 총량제와 다수의 방문취업제 관련 동포 출입국 제한 정책은 조속히 철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단순노무분야 직업에 제한을 두고 있는 현 F4 발급 조건도 당장 철폐돼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F4 전면부여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 방문취업 만기자의 재입국정책에 대한 신속한 재검토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방문취업(H2)으로 국내에 들어온 동포들이 비자 만기로 인해 본국으로 출국한 이후 다시 국내에 입국할 때 재외동포 자격으로 재입국할 수 있도록 H2비자를 F4비자로 확대하는 등 법무부의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그는 “F4 체류자격 가족의 안정적인 한국 정주가 이뤄지도록 법무부는 재외동포 체류자격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도 F4자격을 부여해야한다”고 주장해 행사에 참석한 동포들의 공감에 찬 박수를 받기도 했다.

김해성 중국동포교회 목사 겸 지구촌사랑나눔 대표는 “지난 1999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을 보면 1948년 이후 출국을 한 사람들인 200만 중국동포, 50만여명의 CIS지역동포, 15만여명의 무국적 재일동포 등은 재외동포의 범주와 혜택에서 제외됐었다”며 정부가 그간 동포 개념규정을 통해 중국동포와 CIS지역 동포들을 배제해왔다고 비판했다.

김 목사는 1999년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사실을 들며 법무부는 △한시적인 방문취업제를 폐지하는 등 재외동포법을 평등하게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단순노무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는 F4 자격제한조건을 폐지하고 △동포 불법체류자를 전면 합법화할 것 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서경석 서울조선족교회 목사 겸 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은 “현재 70여명의 새누리당 의원들이 7가지 사항을 골자로 하는 중국동포·고려인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 검토하고 서명을 완료한 상태”라며 토론회에서 나온 곽 원장과 김 목사의 의견이 조만간 실제적인 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큼을 시사했다.

▲ (왼쪽부터)김영근 법무부 체류관리과장,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 이천영 광주 고려인마을협동조합이사장, 윤수련 중국동포, 최승찬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이천영 이사장 “정부, 고려인 지원정책 마련 시급”
설동훈 교수 “취업개시신고제 전제로 모든 재외동포들에게 F4 발급”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중국동포, 재외동포 전문가, 정부부처 담당자 등이 발표에 나섰다.

중국동포를 대표해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윤수련 씨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재외동포 입국·체류·취업 관련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동포들의 사례를 들며 정부가 자식을 생각하는 부모의 심정으로 중국동포들과 고려인들을 포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했다.

이날 고려인동포 대표단체로서는 유일하게 토론에 참여한 이천영 광주고려인마을협동조합 이사장은 “국내에 체류해있는 고려인이 죽어도 경찰과 대사관 측은 돌볼 힘이 없다며 아는 체도 하지 않는다”며 국내에서 핍박받고 있는 고려인들의 실상을 낱낱이 소개했다.

그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 고향을 떠났던 독립군의 후예인 고려인들이 친일파보다 못한 대우를 받고 있
다”면서 “광주시가 최초로 고려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듯 정부도 고려인 지원정책을 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선진국 거주 동포에 비해 저개발국 거주 동포들이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는 데 고충을 겪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재외동포비자 소지자의 국내 취업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장치인 ‘취업개시신고제’ 도입을 전제로 모든 재외동포들이 차별 없이 재외동포비자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영근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은 중국 선양총영사관에서 사증총괄영사로 근무했던 자신의 이력을 밝히며 “영사 근무경험을 통해 중국동포들의 어려움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번 토론회가 중국동포들의 고충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 한다”며 법무부는 앞으로 동포문제들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승찬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동포들의 고충은 백분 이해하지만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내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일자리 침해 등의 문제가 얽혀 있어 다른 집단의 의견도 들어볼 필요성을 느낀다”며 다소 조심스런 의견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정우택 의원, 윤명희 의원, 박명재 의원, 이운룡 의원, 주영순 의원, 류지영 의원 등 많은 여당 의원들이 참석, 앞으로 야당과 함께 중국동포 및 고려인들을 지원하는 법률을 개선해나갈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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