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12월 21일 파독광부·간호사의 날로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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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12월 21일 파독광부·간호사의 날로 제정해야”
  • 김경삼 기자
  • 승인 2014.01.0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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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파독연합회, ‘ 파독광부·간호사의 날’ 기념일 제정 청원

▲ 김경환 한국파독연합회 사무총장은 지난 3일 파독연합회 홈페이지에 "12.21 파독광부·간호사의날 국가기념일 제정 등 3대 요청을 대통령비서실,국무총리실,국회의장실,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960~70년대 파독근로자 가족 모임체인 ▲한국파독연합회(이하 파독연합회)가 매년 1221일을 파독광부·간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등 정부요로에 제출했다.

파독연합회는 세계 각국 국가기념일의 세계기념일 승격 및 제정을 전담하는 NGO기구인 세계기념일협회와 ‘12·21 파독광부·간호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지난3일 대통령비서실, 국무총리실, 국회의장실, 안정행정부에 각각 제출했다고 밝혔다.

파독연합회가 정부에 요청하는 것은 세 가지다.

우선 매년 1221일을 국가기념일인 파독광부·간호사의 날로 정해 한강의 기적주역인 파독광부·간호사들의 업적과 희생을 기리자는 것이다. 19631221일은 광부 123명이 비행기에 탑승해 처음으로 파독된 날이다. 장재완 세계기념일협회 회장은 대통령비서실에 보낸 청원서에서 “1965~75년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이 한국에 송금한 금액이 무려 11530만달러라며 이는 당시 우리 수출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 한국파독연합회는 지난 12월 21일 국립서울현충원 현충문 앞에서 '12·21 파독광부·간호사의 날' 제정을 위해 결의를 다졌다.

파독연합회는 파독광부·간호사들을 특별공로자로 예우해 줄 것도 요구했다. 파독연합회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특별공로자 등의 추천’ 2(국권(國權)의 신장과 우방(友邦)과의 친선에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4(그 밖의 사유로 국가와 사회발전에 헌신적으로 이바지하여 국가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등을 근거로 내세우며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을 국가유공자 수준으로 대우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파독연합회는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이 한국과 독일 양 국가 간 협약으로 파독된 것임을 강조했다.

파독광부·간호사들에 대한 복지도 빠뜨리지 않았다. 파독연합회는 귀국한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에게 정부가 의료보험 및 임대주택 등을 제공해줄 것을 청했다. 독일 내 파독광부와 간호사들이 현재 독일연금법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독일정부의 간단한 협약만으로도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경환 파독연합회 사무총장은 이번 청원서 제출은 파독광부·간호사들을 법적 국가유공자로 예우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이번 일이 파독연합회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 되기를 기원 한다고 말했다.

1963년부터 1976년까지 파독된 광부·간호사는 총 18993(광부 7,936, 간호사 11057)으로 당시 이들은 독일차관 15000만 마르크, 한화로 약 450억원을 담보용으로 독일에 파견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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