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공단, 한·호 사회보장협정 시드니 현지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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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공단, 한·호 사회보장협정 시드니 현지설명회
  • 호주시드니한인회
  • 승인 2014.01.06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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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6일 한인회관서,현지교민 및 상사주재원 대상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최광)은 재호주교민회와 공동으로 오는 16일 오전 11시부터 시드니 한인회관에서 시드니 인근에 거주하는 국민연금 수급자인 현지 교민 및 상사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한·호 사회보장협정 설명회를 갖는다.

이번 현지 설명회는 한·호 연금공단 간 협정기관 회담(1월13일 ~ 14일) 직후에 여는데, 호주에서는 첫 설명회로,  한·호 사회보장협정에 대한 시드니 인근 교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한·호 사회보장협정 설명회는 △한국 국민연금제도 △호주 연금제도 △한·호 사회보장협정 △국민연금 수급권 확인 및 질의·응답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호 사회보장협정은 지난 2008년 10월에 발효됐는데, 주요 내용은 '상대국에 파견된 근로자는 최대 5년간 상대국 연금보험료가 면제'되고, '양국에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은 양국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한·호 양국에서 각각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올해 1월 현재, '한-호 사회보장협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면제받는 우리 파견근로자는 146명으로 그동안 면제받은 호주 사회 보장세는 46억원에 달하고, 한·호 연금가입기간을 합산하여 호주 연금을 받은 우리 국민은 6명으로 그동안 지급받은 호주연금액은 5천8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호 사회보장협정이 없었다면 호주에 파견된 근로자는 한·호 양국에서 연금보험료를 이중으로 납부해야 하고, 호주 연금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호주 연금을 받을 수 없음.

※협정 추진 현황(2014년 1월 현재)

구 분

국 가 명

협정 발효국(25개국)

이란(’78), 캐나다(’99), 영국(’00), 미국(’01), 독일중국네덜란드(’03), 일본이태리(’05), 우즈베키스탄(’06), 몽골헝가리프랑스(’07), 호주체코(’08), 아일랜드벨기에(’09), 불가리아폴란드슬로바키아루마니아오스트리아(’10),덴마크(‘11.9),인도(’11.11),스페인(’13.04)

협정 서명국(4개국)

필리핀(‘05), 터키(‘12), 브라질(‘12), 스웨덴(‘13)

교섭 진행국(9개국)

스위스, 칠레, 노르웨이, 아르헨티나, 슬로베니아, 퀘벡, 알제리, 러시아, 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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