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호사설] 재외동포법 개정에 즈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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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호사설] 재외동포법 개정에 즈음하여
  • 쏘가리
  • 승인 2004.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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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노대통령의 법률 공포로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었다. 개정 내용은 제2조제2호중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를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로 수정한 것이다.

이번 법률개정의 역사적 상징성은 진지하게 평가되어야 마땅하다. 지난 일제 식민시기와 그 전후 국외로 이주한 재외동포 다수를 이번 개정법률에 새롭게 포괄함으로써 이들을 평등 우대할 새 청사진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으로 전세계 170여개국의 7백만 재외동포 다수를 구체적인 정책대상으로 포괄한 점은 진일보한 조치다. 물론 뚜렷한 근거없이 조선적 재일동포 등을 또다시 배제시킨 것은 납득하기 힘들고, 16대 국회의 치명적인 실수임을 지적한다.

이는 새로 구성될 17대 국회가 최우선 과제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번 법개정 이후 참여정부가 시급히 해결할 과제와 대안을 제시한다. 우선 현안 과제로는 국내 수만명의 불법체류 중국동포 등을 전면 합법화하는 것이다. 이들 동포에 대해서는 노무현 대통령 특단의 대사면 조치가 필요하다.

다음은 올해 법률이 개정된 이상, 지난해 법무부 주도로 개정된 재외동포법 시행령과 하위법령 등을 일제히 재정비해야 한다. 특히 법시행령상의 직계비속 2대 제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및 규칙상의 단순노무행위 금지규정 등은 상위법인 법률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으며 정부 행정권 남용의 극치를 보여준다.

법무부측은 방문동거(F-1)비자 발급 등의 보완책을 말하지만, 실효성이 없다. 정책 대상에 포함된 만큼 중국동포 등에게는 당당히 재외동포(F-4)비자를 부여하여 단순노무 등에도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려는가? 포괄적으로 타국사례를 적극 검토하여 7백만 재외동포 정책을 독립적으로 관장할 재외동포처 등 국가 행정기구 신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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