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시민권자 본국 국적 포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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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시민권자 본국 국적 포기 급증
  • 미주중앙일보
  • 승인 2004.03.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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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미대사관 영사부 업무 통계]

 워싱턴·볼티모어 한인사회에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본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했다.

 워싱턴 중앙일보가 단독 입수한 주미대사관 영사부(총영사 한병길)의 2003년도 영사업무처리 현황에 따르면 국적상실 또는 이탈신고 건수는 2백80건으로 전년의 2백39건보다 17% 증가했다. 재외국민등록건수는 1천84건을 기록, 2002년의 1천10건보다 소폭 늘어났다.

 국적포기 증가는 911테러 이후 영주권자등 이민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각종 사회보장 프로그램 혜택도 강화되자 미 시민권 취득 한인이 늘어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미 시민권자인 동포에게 본국 부동산 취득 등에 불이익을 없앤 재외동포법도 본국 국적 포기에 일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오 송 영사는 “과거에는 본국과 미국적을 함께 소유한 이중국적자가 자발적으로 한국국적을 포기하는 경우가 드물었다”고 소개한 뒤 “재외동포법에 따라 본국 국적이 없는 시민권자 동포에게 2년간 본국 체류와 취업도 가능하는 등 혜택이 주어지자 국적포기가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국적법에 따르면 이중 국적을 취득하는 즉시 한국 국적은 자연소멸된다. 하지만 이를 적발하거나 자진 신고하지 않으면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 맹점이 있다. 이중국적자는 본국 방문시 체류기간에 제약을 받지 않기 위해 한국 여권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본국 국적 포기 미 시민권자에게 한국에서 2년간 체류와 취업을 허가하는 F4비자가 발급됨에 따라 법을 어기며 굳이 이중국적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한편 병역 연기를 신청한 건수는 4백75건으로 전년의 4백건보다 증가한 반면, 병역 면제 신청은 2백13건으로 2002년의 2백46건보다 소폭 줄었다.

 여권발급 신청건수도 2002년의 5천70건보다 줄어든 4천74건을 기록했으나 여권기간 연장은 전년의 1백59건에서 1천6백3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는 영사부의 적극적인 홍보와 유도로 여권을 갱신보다 여권기한을 연장하는 한인들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여권기한 연장은 한차례에 한해 허용되고 있으나 여권을 갱신하는데 비해 수수료를 크게 절약할 수 있는데다 처리 기간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한편 지난해 한국 방문을 위해 비자를 신청한 건수는 8천8백59건으로 전년의 8천6백73건보다 증가했다.

 박성균 기자 bohem@joongang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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