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이민자 착취 고용주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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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이민자 착취 고용주 처벌 강화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13.06.25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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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취업비자를 소지한 이민자를 착취하는 악덕 고용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뉴질랜드 이민부는 취업비자를 소지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불하거나 초과근무를 강요하는 등 노동 착취를 일삼는 고용주를 강력히 처벌하도록 이민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마이클 우드하우스 이민부 장관은 “취업 이민자에 대한 노동 착취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고용 착취 고용주에게 최고 7년의 징역 또는 최대 10만 달러의 벌금을 물리는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민부가 영주권을 받은 지 10년 이내인 착취 고용주를 추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민부는 근로자의 피해를 줄이고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해 신고자가 곧바로 뉴질랜드를 떠나도록 조치하지 않고 새로운 비자신청 기간 동안 뉴질랜드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민부는 오는 8월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멜리사 리 의원은 “같은 커뮤니티 출신 가운데 비자를 무기로 취약한 이민자를 이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이민부의 이번 발표는 국민당 정부가 취업 이민자에 대한 착취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 장관도 "이민자 고용 착취에 대한 전 정부차원의 근절 노력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 조사단과 이민부는 수산업과 식당 등 접객업종, 원예, 포도재배 업종에 대한 노동 착취 합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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