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장 당선무효 소송 3일간 재판심리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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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장 당선무효 소송 3일간 재판심리 마쳐
  • 미주한국일보
  • 승인 2003.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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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이나 내주초 판결 전망
참관 한인들 “소송자체가 수치”

지난 해 6월 사이먼 배(한국명 배부전)씨가 정관개정의 불법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제26대 LA한인회장 당선 무효소송이 8일 3일 동안의 본 재판 심리를 모두 마치고 판사의 판결만을 기다리게 됐다.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 45호 법정에서 멜 레드 레카나 판사주재로 속개된 본 재판 마지막 날 심리에서 양측은 2000년 6월 12일 한인회 이사회에서 개정된 정관의 합법성 여부와 정관개정 이사회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레카나 판사는 이날 마지막 심리를 마치고 수일내에 판결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혀 이번주말 또는 다음주초 소송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레카나 판사는 이번 소송의 쟁점을

▲2000년 6월 12일 개정정관을 통과시킨 한인회 이사회의 합법성 여부
▲한인회 정관 21조 정관개정 조항중 재적 3분의2 찬성 조항에 대한 해석
▲2000년 6월의 정관개정이 주 비영리 단체법에 부합하는 지 여부 등 3가지로 정리하고 이 쟁점들에 집중해 심리를 진행해줄 것을 요구했다.

원고측 변호인인 제프리 엔들러 변호사는 최종진술에서

▲주 비영리 단체법 5050조, 5150조 등을 들어 비영리 단체의 대표선출과 임기조항을 회원이 아닌 이사회에서 개정할 수 없으며
▲김산 전 한인회 명예이사의 증언을 근거로 정관개정 이사회 출석이사가 과반수에도 미치지 못했고
▲하기환 회장이 2000년 4월 당선직후 단임조항을 개정해 2002년 단독출마, 무투표 당선된 것은 재선을 위한 의도적인 개정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피고인 하기환 회장과 한인회측 변호인 데이지 하 변호사는

▲한인회는 이사회에의해 운영되는 단체로 이사회가 정관을 개정하는 것이 당연하며
▲정관개정 조항이 회원에 의한 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 점
▲김 산 전 명예이사 증언을 믿을 수 없다는 점등을 들어 정관개정이 합법적임을 주장했다.

3일동안 이번 심리를 지켜본 인사들은 “이번 소송의 결과에 관계없이 한인으로서 수치스러움을 느낀다”고 입을 모았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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