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한인회, 교민 위한 법률세미나 열어
상태바
시드니한인회, 교민 위한 법률세미나 열어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3.03.15 10: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25일, 유언 및 상속법에 대한 강의 마련
▲ 고남희 부회장(왼쪽)과 안젤로 빌리어스 변호사(오른쪽).[사진제공=시드니한인회]

시드니한인회(회장 김병일)는 상반기 주요 활동 중의 하나로 교민들을 위한 법률세미나를 지난 13일 오후 6시부터 한인회관 소강당에서 진행했다.

이날 세미나는 형사법과 관련해 일상에서 교민들의 대처방법을 고남희 부회장의 통역으로 안젤로 빌리어스 변호사가 상세히 설명했고, 민사법에 대하여는 이정원 변호사가 담당했다.

유언 및 상속법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기로 했던 박은덕 변호사는 시간관계상 오는 25일 오전 11시 한인회관에서 따로 진행키로 하고, 질문과 답변 시간으로 법률세미나를 종료했다.

유언 및 상속법에 대하여 관심 있는 교민들은 25일, 2차로 진행될 세미나에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한인회(02-9798-8800)로.

[고영민 기자]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