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사 면허 요건강화 법안 부당
상태바
“미용사 면허 요건강화 법안 부당
  • 미주 한국일보
  • 승인 2004.02.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용사 면허 요건강화 법안 부당”


입력시간 : 2004-02-17

메릴랜드시민협회, 하워드카운티한인회 등 한인단체들이 이민자들에게 불합리한 미용사 면허갱신 및 발급요건강화 법안에 반대하는 로비 활동을 펼쳤다.
한인단체 대표자들은 16일 메릴랜드주 하원 경제문제위원회의 두리 앤 머리에 부위원장을 방문,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미용법안 공청회를 2주 앞둔 이날 박충기 MD시민협회장은 “하원에 상정된 405·463 법안은 한인등 이민자들에게 불합리한 것”이라며 “특히 463법안은 미용사들을 업소가 발급하는 취업허가서에 구속시키고 결과적으로 업소가 미용사의 급료나 베니핏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원법안 405는 미용사들이 면허 갱신시 6시간의 교육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원법안 463은 미용사들이 면허를 받기전 일할 업소를 미리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머리에 부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나도 이 법안에 반대한다”며 “이 법안은 미용사 면허증 발급에 제한을 둠으로써 미용사뿐만 아니라 영세규모의 스몰 비즈니스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머리에 부위원장은 “갱신시 교육을 요구하는 405법안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미용재료가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교육은 당연한 일이다”고 말했다.
메릴랜드 시민협회는 405법안과 463법안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서신을 경제위원회에 전달, 법안철회를 요청한 바 있다.
면허발급기준을 강화하는 하원법안 463은 신청자들이 일할업소로부터 취업허가서를 받지 못할 경우 면허가 발급되는 것을 막고 있어, 면허를 취득한 후 일자리를 찾는 이민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미용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날 주의회 로비 방문에는 조만경 MD아태민주당 회장, 박태수 시민협회 하워드카운티 지회장, 신근교 고문, 박설희, 이금순, 하워드카운티 한인회의 함기원 부회장, 조영래 고문, 정찬수 정책이사, 박태수 정책이사, 이길용 워싱턴한인연합세탁협회장, 수잔 리 주하원의원등이 참석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