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시민권자 병역 의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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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시민권자 병역 의무 "논란"
  • 캐나다 중앙일보
  • 승인 2004.02.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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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에 대한 징집 타당 판결이 잇달아 내려지고 있어 모국
방문 및 장기체류를 계획하는 한인들은 사전, 확실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토 총영사관(총영사 하태윤) 관계자는 10일 “모국 법원의 미국 시민권자들에 대한
징집타당 판결 이후, 토론토 한인들의 병역 관련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다“며
“여행 및 취업 등 조만간 모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한인들은 출국 전 본인 체류
상황에 대해 서류절차 등을 확실히 마치고 가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모국 병무청의 기본 입장은 캐나다 및 미국 태생 시민권자의
경우 18세 이전에 국적이탈 등의 적법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것이다. 호적상 신고
등 성실하게 신고의 의무를 마친 사람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공평하게 처리
한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며 ”어찌됐건 시민권 신분을 이용, 장기간 체류를 통
해 경제적 이익만을 챙기는 것은 그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 토론토 한인들의 경우, 병역 문제로 큰 곤경에 처
했던 사례는 없다.

영사관이 강조하고 있는 병역 관련 한인들의 주의사항은, 본인이 캐나다에서 태어났
다 하다라도 부모 중 1명이 외국시민권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인이면 핏줄를 근거한
속인주의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이 주어진다. 따라서 18세 이전에 반드시 국적이탈신고를 마쳐야 한다. 현재 모국에서 장기간 취업활동을 하고 있는 한인 시민권자들의 경우,
한국에서 다시 취업비자를 받고 있다. 경제연구소 및 회계법인 등에 근무하는
케이스가 많은데 회사 규모가 큰 이유로 2년 정도의 취업비자를 발급받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 연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인 1.5세 시민권자 박모(30)씨는 “2년이 넘어가면서 취업비자 연장 여부가 우려됐었으나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다“며 ”그래도 캐나다에 들어오기가 마음에 걸려 당분간은 입국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모국 행정법원은 지난 4일 한국서 살다 미국으로 건너온 후 결혼하기 위해 한국으로 돌아갔던 미 태생 시민권자 박모(28)씨에게 병역대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행정법원에서도 역시 미 태생의 시민권자로 미국계 한국법인의 지사장 홍모(34)
씨에게도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교민 2004 년 2 월 10 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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