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정부, 한국 운전면허 인정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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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 한국 운전면허 인정키로
  • 고영민 기자
  • 승인 2012.07.0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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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개정안 마련 등 실무과정 거쳐 최종 발효 예정

뉴질래드 정부가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규칙 개정안 마련 등 구체적인 실무 과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뉴질랜드한국대사관(대사 박용규)은 지난 3일 뉴질랜드 교통청으로부터 뉴질랜드 정부가 한국 운전면허를 인정키로 결정하고, 향후 규칙 개정안 마련, 공청(Public Consultation), 교통부 장관의 개정안 검토·확정, 발효를 위한 실무 준비과정을 거쳐 개정안이 최종 발효될 예정임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대사관 측은 "우리 국민들이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뉴질랜드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감안,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국과 뉴질랜드간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추진키로 결정하고 그 동안 뉴질랜드 교통청(New Zealand Transport Agency)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전했다.

뉴질랜드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22개국 운전면허증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새로 추가된 운전면허인정국이 단 1개 국가(일본, 2009년)에 불과할 정도로 운전면허 인정 대상국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 개정안이 마련되면 뉴질랜드에 1년 이상 체류 예정이며, 발급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한국 운전면허증(종류 불문)을 보유하고 있는 재외국민은 면허증 및 관련 구비서류(신분증명서 및 주소 증명서 등) 제출만으로 별도의 시험 없이 뉴질랜드의 Class 1(일반 승용차량) 또는 Class 6(모터사이클) 면허를 교환 발급(한국 면허증을 뉴질랜드 면허증과 교환) 받을 수 있게 된다.

대사관은 이번 뉴질랜드 정부의 한국 운전면허 인정 결정에도 불구하고 상기 규칙 개정 절차 완료 후 실제 발효에는 상당한 시일(9~10월경 공청절차 이후 6~12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가급적 상기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 재외국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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