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부모들 "자녀 체벌은 비교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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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부모들 "자녀 체벌은 비교육적"
  • 캐나다 중앙일보
  • 승인 2004.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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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연방대법원이 “자녀체벌을 인정한 현행 형법 43조는 위헌이 아니다”고
판결, ‘사랑의 매’를 계속 허용한 것과 관련(본보 2월2일자 보도 참조), 상당수의 한인들은 자녀 체벌 자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스욕에 거주하는 한인 주부 정모(52)씨는 “자녀 체벌은 어떤 경우에도 반대한다. 아이들의 교육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녀를 야단칠 때 감정을 개입시키지 않고 알아듣게끔 설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다”라며 “또한 자녀들은 부모의 교육방법을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부모가 체벌을 사용하지 않고 기를 경우, 동생이나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노스욕 주부 박모(42)씨는 “한국적 권위주의를 내세우는 가정일수록 체벌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한번 체벌을 시작하면 멈추기 어렵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가 자라서도 문제가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물론 버릇없는 아이를 다룰 때 본인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능한 자제하고 대화로 교육시키는 방법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미시사가에 거주하는 주부 김모(37)씨는 “아직 아이가 어려 체벌을 사용한 적이 없지만 어쨌든 인성이나 교육적 측면에서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며 “또한 법적으로 허용된다고는 하지만 가능한 매없이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캐나다 한인여성회(회장 최성학) 관계자는 “합법이라는 점이 재 확인됐다고는 하지만 금지된 연령층이나 체벌 부위 등을 볼 때 물리적 제재에 대한 체벌 극소화를 기하고 있어 실제로 부모들이 체벌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한인들의 경우, 심한 체벌로 법적인 제재를 받은 일이 흔치 않아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그보다는 교육 문제에 있어 한국과 다른 캐나다의 문화와 법을 이해하는 것이 시급할 것으로 본다”며 “신규 이민자 가운데는 아직 12살 미만의 어린이를 혼자 집에 두면 안 된다거나 체벌에 있어서도 가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등 국내 법규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라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번 체벌 허용 판결이 내 자녀 교육에 있어 완전한 자율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한다”며 “한인사회에서도 언론이나 각 사회단체를 통해 이를 제대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30일 “현행 형법 43조는 헌법에 규정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함으로써 체벌 존속의 합당성을 인정했다.
43조는 “부모, 교사, 보호자는 합당한 범위내 물리적 체벌(reasonable force)를 가할 수 있다”고 규정,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다.


교민 2004 년 2 월 2 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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