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한국 등급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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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한국 등급 격상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2.02.2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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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4일부터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를 이수한 우리 학생들의 불편이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외교통상부(장관 김성환)는 20일 “앞으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이수자(워홀러)들이 현지 어학연수 및 직업교육을 신청할 경우 한국(또는 제3국)을 다녀와야 하는 불편이 해소된다”며 “한국에서 호주 어학연수 및 직업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람들도 이전보다 완화된 비자심사를 받게 돼 우리 청년들의 호주 진출 및 취업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이민부는 2월 1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어학연수과정’, ‘직업교육과정 및 훈련과정’ 등 2개 학생비자 유형 중 한국의 국가등급을 3월 24일부터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은 이미 초·중등 교육과정, 상급교육과정(대학), 석박사과정(대학원), 비학위·대학예비과정 등 4개 유형에서 1등급 국가로 설정돼 있다. 이번에 2개 과정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격상됨에따라 학생비자 6개 유형 모두에서 1등급 국가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 학생비자 6개 유형 1등급 국가는 대부분의 유럽국가 및 아시아지역에서 홍콩, 브루나이,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폴, 타이완 등 44개국이다. 호주 정부는 이번에 한국, 라트비아, 멕시코 등 3개 국가를 추가하면서 총 47개국 국가에 1등급을 부여했다.

외교부는 이번 호주 이민부가 학생비자에 대한 한국의 국가등급을 격상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한·호 우호협력관계, 워킹홀리데이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양국의 노력과 상호간의 기여 부분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호주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 워홀러들은 3월 24일부터 △호주에서 △간소화된 재정증명으로 △온라인으로 학생비자(어학연수, 직업교육 분야 포함) 신청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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