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친구 봐달라" 현금 건네다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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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친구 봐달라" 현금 건네다 체포
  • 뉴욕 중앙일보
  • 승인 2004.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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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던 한인과 함께 있던 다른 한인이 경찰에게 돈을 주고 사건을 무마하려다 뇌물공여혐의로 체포됐다.

뉴욕시경(NYPD)에 따르면 경찰은 29일 새벽 1시20분쯤 베이사이드 노던블러바드 205스트릿 교차로에서 브레이크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차량을 발견, 검문하는 과정에서 운전중이던 박모(31·남·레고파크거주)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또 박씨와 같은 차에 타고 있던 김모(32·남)씨가 단속 경찰에게 현금 2백20달러를 건네주며 보내줄 것을 요구하자 박씨를 3급 뇌물공여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다.

형사법 전문 이찬우 변호사는 “경찰에게 뇌물을 제공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범(felony)으로 기소될 수도 있다”며 “특히 지난 96년 이민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뇌물공여 등 죄질이 나쁜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를 추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변호사는 “한인들이 시정부 공무원이나 경찰에게 돈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려다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경우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플러싱 109경찰서(서장 토마스 시아) 대민담당 김기수 경관은 “올들어 29일까지 플러싱에서만 18명이 음주운전혐의로 체포됐다”며 “경찰이 단속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 만큼 한인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은 상당수 한인 운전자가 늦은 밤 노던블러바드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경찰은 보로별로 옐로캡 등을 이용, 운전자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음주단속을 벌이기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연말 플러싱 노던블러바드의 한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40대 한인 남성이 옐로캡을 이용해 음주단속을 펼치던 경찰에 적발돼 경찰에 체포됐다.

안준용 기자

nyajyg@joongangusa.com

입력시간 :2004. 01. 29   19: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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