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거주자 국외자산 관리 강화
상태바
日, 거주자 국외자산 관리 강화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2.01.19 13: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천만엔 이상 신고' 법안 3월 중 도입 추진
위반 시 징역·벌금 처벌… 재일동포 요주의
일본 조세당국이 현지 거주자의 국외자산에 대한 관리강화 방침을 밝혀 재일동포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본 국세청은 최근 거주자의 국외자산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매년 말 국외보유재산 합계액이 5,000만엔을 초과하는 일본 거주 개인에 대해 당해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일본 정부가 작성중인 이 법률안은 2012년도 세법개정요강에 국외재산조서 제출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절차대로라면 오는 2월에서 3월 경 국회 심의를 거쳐 도입될 전망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일본에 거주하고 있되 일본 외 지역에 예금, 채권, 부동산 등 합계액이 5,000만엔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한 자에 한해 매년 관할 세무서에 국외재산 목록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제제규정도 적용된다.

일본에 거주한 우리 교민들은 본래 한국에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일본과세 당국에 신고 및 납세의무가 있었다. 단, 국외재산조서 제출제도가 도입되면 한국에 보유한 자산으로부터 소득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매년 국외자산 보유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주일공관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최근 현지에 거주한 개인의 해외보유 자산이 증가함에 따라 관련 소득 및 상속재산의 신고 누락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과세를 강화하고자 이같은 제도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리나라 역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2011년도부터 실시해 해외예금 및 상장주식 등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해외예금 및 상장주식과 더불어 비상장주식 및 부동산도 신고 대상이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