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적 동포 연말정산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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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적 동포 연말정산은 어떻게?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2.01.05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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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내 거주동포 연말정산 방법 소개
원어민 교사, 국가 간 조세조약 살펴야
기술초청 근무자, 세액 50% 감면 혜택
미 국적자 재미동포 A씨는 한국에서 원어민 교사로 재직 중이다. A씨도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국내에 머물고 있거나 거주하고 있는 재외국적 동포들도 꼼꼼히 따져보면 연말정산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8년에 귀속되는 연말정산에는 34만 4,000명의 외국인이 대상이 됐다. 이후 이 숫자는 2009년 36만 5,000명에 이어 2010년 40만 3,000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학업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국내에 머물고 있는 재외국적 동포들 역시 외국인 근로자로서 연말정산을 하게 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한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게 되므로 여러 가지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관심을 갖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귀띔했다.

일반적인 소득근로자는 이달 15일부터 25일까지 소등공제 증명자료를 준비해 내달 10일까지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대개 3월 말 경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하게 된다. 외국인의 경우 15% 단일세율이 적용되는데,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의 특례규정이 해당되지만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적용제외 되는 등 예외 조항이 있어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국내에 거소가 돼 있거나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는 거주자의 경우와 그렇지 않은 비거주자의 경우를 나눠 연말정산을 하도록 돼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만일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경우라면 일반적인 소득공제 항목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일시적으로 체류한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혐료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되고 의료비·교육비 등 특별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 소득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재외동포들이 다수 포함되는 원어민교사의 경우 대한민국과 조세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적자인지가 중요하다. 예컨대 미 국적자가 국내에서 원어민 교사로 근무하고 있다면 한·미 조세조약에 근거해 연말정산을 하면 된다. 관련법령에 따르면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의 초청을 받은 경우 △대학 또는 인가된 교육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를 위해 방문했을 때 △일차적으로 강의 또는 연구를 위ㅙ 방문했을 때 △초청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형태의 원어민 교사라면 근로소득에 대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엔지니어 등 기술초청으로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또는 특정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최근 2011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비해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안내서비스를 소개했다.

웹사이트 www.nts.go.kr/eng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는 영문 안내책자(Esay Guide)가 한영대조식으로 제공되고 있다. 영문홈페이지에서는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도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프로그램(www.yesone.go.kr)에는 영문메뉴도 신설돼 있다.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다면 외국인 전담연말정산 상담전화 1588 0560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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