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거소 동포 장애인 등록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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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거소 동포 장애인 등록 가능해진다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2.01.0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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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연말 장애인복지법안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거쳐 공포 후 1년 뒤 시행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도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 복지부 소관 6개 법안이 지난 달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법률안 중에는 외국인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벌칙조항 등을 신설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포함돼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 대한민국에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및 결혼이민자 등에 장애인등록이 허용돼 장애인등록에 따른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된다. 장애인복지법의 경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외국인 장애인등록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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