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여성, 아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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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여성, 아직도…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1.11.2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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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처럼 부리고, 아이 빼앗아 쫓아내고

대안 모색 위한 토론회, 28일 오후 국회서

중국동포 강모씨는 2006년 10월 한국인 남편과의 결혼으로 입국했다. 그녀가 남편과 한집에서 결혼생활을 지낸 것은 3년. 그녀가 털어놓은 3년의 기억은 끔찍하기만 하다.

“아들이 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전남편은 치료비 한 푼 보태지 않았다. 그녀는 집안에 감금된 채 노예처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만 하면서 지냈다. 3년의 결혼생활 동안 그녀의 전남편은 그녀를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하도록 했다. 남편으로부터의 심한 학대는 그녀에게 협심증을 남겼다”

국제결혼 피해여성 지원단체인 서울중국인교회 최황규 목사는 이렇게 강모씨의 사례를 설명했다. 가혹한 결혼생활을 견디다 못한 그녀는 가출을 감행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녀의 발목을 잡았다. 전남편은 가출을 빌미로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불시에 사망하고 말았다. 결혼관계에 대한 충실한 증빙을 하지 못한 그녀는 끝내 이혼의 책임을 지게 됐다.

최 목사는 “강씨가 서류를 갖춰 체류연장 신청을 하러 갔을 때 담당공무원은 접수를 거부했다”며 “이를 항의하자 그때야 마지못해 접수를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기다리라더라”고 설명했다.

3만 5,000건 이상의 다문화결혼 시대. 이렇게 이뤄지는 다문화가정 중 상당수는 외국인 여성 배우자와 내국인 남성 배우자가 만나 가정을 꾸리는 경우다.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에서 시집 온 국제결혼여성들은 그러나 부당한 대접을 받거나 불법체류자로 내몰리는 경우가 여전히 비일비재하다.

서울중국인교회, 서울조선족교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등 시민단체들이 주최하고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주관하는 ‘국제결혼피해자들의 체류권 보장과 관련한 국회토론회’가 오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 입법조차서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대구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대표의 사회로 최황규 목사, 강성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소장 등이 발제를 맡는다. 이어 법무부 사회통합과 이동희 과장, 공익법무법인 공감 소라미 변호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이선 연구원,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권미경 상담팀장 등이 토론에 나선다.

최황규 목사는 “국제결혼 피해여성들이 △이혼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체류연장을 해주지 않는 경우 △이혼소송에서 승소한 후 국적신청이나 영주권 신청을 하면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경우 △피해여성들이 국적신청을 하면 체류자격을 F-1으로 해 일을 못하게 하는 경우 △아이 면접권이 있는데도 체류를 불허하는 경우 △팔려온 피해여성이나 인신매매 희생자임에도 체류를 불허하는 경우 등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국제결혼 피해자들의 법적 보호를 위해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이번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제결혼 피해여성 중에는 중국동포 출신의 이른 바 조선족 신부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 남편이 사망해 혼인관계가 소멸됐다고 하며 출국명령을 받은 중국동포 김모씨 역시 중국동포 출신이다. 최근에는 중국 이외 지역의 동포들도 이 같은 국제결혼 피해여성에 포함되고 있는 추세가 감지된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김모씨는 2004년 혼인을 사유로 입국해 아들까지 낳았지만 한국인 남편과 시어머니로부터 아이만 빼앗기고 본국에 쫓겨날 처지에 놓여 있다. 이 과정에서 남편과 시어머니는 폭언과 폭행을 일삼았으며, 그녀의 귀화신청은 불허상태에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처럼 국제결혼 피해여성들의 생생한 사례를 듣고, 그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동시에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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