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 외국적 동포 인터넷 전입신고
상태바
국내 체류 외국적 동포 인터넷 전입신고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1.11.21 13: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1일부터 전자 전입신고 가능해져

오는 21일부터 국내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도 국민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이용해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외국국적을 갖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한인 역시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거주지가 변경된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는 외국인 전자민원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새 주소지를 입력하면 전입신고가 완료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가 거주지를 변경하면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본인이 외국인등록증 등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해 신고해야만 했다.

이번 온라인 서비스 시행으로 국내에서 장기 체류하는 약 120만명(월평균 전입신고자 약 4만5,000명)의 등록외국인과 재외동포가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그동안 외국인에게도 국민과 동일한 수준의 전자정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며 “앞으로도 전자민원 대상 업무를 지속적으로 발굴, 확대해 국내 체류 외국인의 편익을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