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근로자와 노사분쟁 발생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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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근로자와 노사분쟁 발생하면?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1.11.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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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진출 기업 대상 노무관리 지원단 파견

16~18일 남경, 염성 … 노무관리 세미나도

“근로조건 향상 및 근로자들과의 대화를 통한 적정수준의 임금인상 등을 선행해 예방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 김상환 노무관의 설명이다. 김 노무관은 “노사분쟁이 발생할 때는 침착하고 신속한 대응과 함께 한국상회, 대사관(노무관) 등에 협조를 요청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중국은 높은 경제성장에 따른 물가상승과 인건비 증가 등 사회 각 분야에 걸쳐 급격한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08년 노동계약법 시행 이후 중국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평균 20%이상 상승해왔으며, 노동권 근로조건 관련 노사분규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달부터 현지에 취업한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5대 사회보험 가입의무화도 변수다. 중국진출기업의 인건비(주재원) 부담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에 걸쳐 중국 강소성 남경과 염성 등에 고용노동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노무지원단을 파견해 우리 진출기업 지원에 나섰다.

지원단에는 한중 글로벌 HR 연구소 한만진 대표를 비롯해 고용노동부 심경우 국제협력관, 김형선 주무관 등이 함께했다. 김상환 노무관과 한국상회 오천수 소장 등도 지원활동에 합류했다.

재단은 “우리 기업들이 최근 급변하고 있는 중국의 고용노동 관련 법·제도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토록 지원하고, 우리 진출기업들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 정책수립 및 대중국 투자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2001년부터 매년 지원단을 파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파견기간 동안 중국 강소성 남경과 염성지역 진출 기업인을 대상으로 노무관리 기법 및 노동관계법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한 한편, 개별 기업을 방문해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청취했다. 강소성은 중국내 31개의 성(자치구, 직할시 포함) 가운데 산동성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 기업의 투자규모가 큰 지역이다.

16일(남경)과 17일(염성) 각각 열린 세미나에서는 우리 기업체 대표 및 한인상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최저임금 및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 사회보험법 등 최근 발표된 중국의 노동관계법·제도와 합리적인 인사노무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만진 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제 중국에서의 노사관계도 생산적 합리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노사협력의 그림을 그려나가야 한다”며 “성장속도보다 더 빠른 임금상승에 대비해 인적자원의 적재적소 활용, 근로시간 및 작업장 관리의 효율화로 노동생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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