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교민 대상 법률상담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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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교민 대상 법률상담 서비스
  • 이현아 기자
  • 승인 2011.08.04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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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니총영사관과 한-호변호사협회 함께

호주 한인들을 위해 주시드니대한민국총영사관과 한-호변호사협회가 법률상담 서비스를 8월부터 제공키로 했다.

총영사관과 한-호변호사협회는 “호주 현지에 생활하면서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알렸다.

법률상담 분야는 △신용불량 및 채무관계 △형사 사건 △벌금 △자동차 사고 △고용법 △소비자 불만 △차별 △미성년자가 관련된 가정법 문제 △범죄 피해자 보상 등의 내용이 다뤄진다.

법률상담에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우리 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이민, 이혼 분야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담은 매달 첫째 화요일 오후 6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총영사관 민원실(Level 13 St. James Centre, 111 Elizabeth St. Sydney NSW 2000)에서 열린다.

상담을 원하는 이는 이메일(koreanlegalservice@gmail.com) 또는 음성메시지(02 8078 4608)로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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