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과 송두율 교수 구속 관련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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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과 송두율 교수 구속 관련 토론회
  • 교포신문
  • 승인 200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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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지난 10월 29일(수) 19시에 베를린 소재 Pallast 문화회관 2층 회의실에서 베를린 자유대학 유학생회(회장 갈현숙)가 주관하고 관심 있는 학생들과 교민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따른 구속 수감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다.
이날 토론은 주제 발제와 자유 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토론의 열기로 말미암아 밤 10시가 훨씬 넘어서야 모임이 끝났다. 토론회에는 젊은 유학생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교민 어른들도 자유롭게 참석하여 이번 문제가 세대의 구분 없이 한국의 정치 발전과 인권 상황 개선 및 언론의 기능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고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을 확인케 해 주었다.

안숙영 씨는 송두율 교수의 입국에서 구속 수감까지의 과정에 대한 경과보고에서, 송 교수 변호인단 측과 국정원 및 검찰 측 주장의 비교를 통해 국정원 및 검찰 측이 송 교수의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서의 활동 혐의에 대한 명확한 입증 자료도 없이 구속을 먼저 강행했음을 지적한 뒤, 송 교수에게 혐의 사항에 대한 시인, 반성 및 전향을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의심을 제기했다.
이어 이상호 씨는 송 교수의 구속에 있어 국가보안법이 갖는 문제성에 대해 법리적인 분석과 비판을 가하고 국가보안법이 갖는 현재적 불필요성과 헌법적 불일치성에 대해 논고하였다. 이 씨는 발제 맺음말에서 금번 송 교수에 대한 석방 요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한 국민 기본권에 대한 요구라고 결론짓고 이를 위한 연대를 호소하기도 하였다.
계속해서 갈 회장의 사회로 자유 토론이 진행되었는데, 젊은 지성인들의 토론답게 다양하면서도 진솔하고 깊은 고뇌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의견들이 많이 개진되었다. 박수진 씨는 이번 사태에 있어 곡필을 일삼고 있는 한국의 보수적 언론매체들에 대해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신진욱 씨는 송 교수 자신의 언행 불일치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 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송 교수가 차라리 입국 전에 "30년 전 김철수 당원"이었음을 밝혔더라면 이렇게까지 불거지진 않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표했다.
강정수 씨는 송 교수 자신이 저지른 입국 후의 정치적 실수는 개인의 영역을 벗어나 민주, 통일 세력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자신이 도움 받을 수 있는 한계를 축소시키는 결과까지 자초하고 말았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런 민주, 통일 운동권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국보법 철폐의 주장으로 논의가 바로 확대되는 것은 부적절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충흡 씨는 송 교수 구속의 의미를 민주화, 통일 세력 전체에 대한 모욕으로 보며, 이번 사태를 통해 국보법의 본질이 드러나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박 씨는 송 교수는 한국 거주를 위해 독일 국적을 포기하고 자신의 과거사에 대한 법적 처벌도 수용할 의사가 있음을 피력했으나, 학자적 사상 내용까지 제한 받는 것은 용납치 못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 국보법의 존속을 비판하였다.
이 외에도 인터넷을 활용하여 한국의 석방 운동을 지원하고, 독일 내 여러 교민 단체들과의 연대를 모색하자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이들은 토론 말미에 모든 제시된 의견들을 실행할 대책위원회를 먼저 구성하기로 합의하고, 앞으로 수고할 지원자를 받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10월 31일 동일 회의 장소에 '송두율 교수 사건 재독동포 대책위', 한민족 유럽연대, 민노당 유럽지부, 재독일 동포 협력회, 한민족 네트워크, 독일 유학생 모임 등 10여 개가 넘는 재유럽 운동단체들의 대표들이 모여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유럽 대책위원회'를 결성하였다. 이들은 앞으로 국내에 결성되어 있는 '송두율 교수의 석방과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와 공동 투쟁을 해 나가기로 했으며, 특히 독일의 교수, 지식인 및 정치인과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을 즉각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인터넷 홈페이지 www.freesong.de를 11월 5일부터 개설, 운영하기로 했으며, 11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사회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해 송 교수 사건의 진상을 알리며 서명을 받기로 했다.
송 교수가 만약 기소될 경우에는 유럽의회에 국가보안법의 문제를 다시 상정하기로 했는데, 유럽의회에서는 90년 초 동포 운동단체의 제소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 바 있다. 그리고 대책위 내에서는 홍보, 국내연대, 국제연대, 서명작업, 항의집회 준비 등의 역할을 분담해, 필요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결정했다.♠  【김장섭 객원기자】

기사등록시간 : 2003년 11월 09일 17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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