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두율 교수 석방과 국보법 폐지 위한 유럽 대책위' 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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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두율 교수 석방과 국보법 폐지 위한 유럽 대책위' 결성
  • 전소현
  • 승인 2003.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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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 두율 교수 석방과 국보법 폐지 위한 유럽 대책위' 결성
독일동포 민주화 운동단체 중심, 서명운동 및 항의 집회 등 연속적 활동 펼쳐 나가기로
        

        지난 10월 31일 독일의 수도 베를린에서는 독일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의 회의장소로 자주 사용되는 팔라스트(Pallast) 건물에서 10여 개가 넘는 재 유럽 운동단체 대표들이 모여 <송두율 교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유럽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라 함)를 결성하였다.

        이 날 모임에는 민주사회건설 협의회, 독일 유학생모임, 한민족 유럽연대, 민노당 유럽지부, 재독일 동포 협력회, 한민족 네트워크 등이 참가했다.  '대책위'는 "송 교수를 가둔 것은 해외 민주통일운동 전체를 감옥에 가둔 상징적 사건으로서, 그의 구속을 법적으로 근거 지우는 국가보안법은 폐지되어야하고 동시에 송 교수가 조속히 석방되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모은 뒤 '수구세력의 마녀사냥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37년만에 고국 땅을 밟은 송두율 교수가 비록 북과 관계를 맺고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민족의 통일에 기여하고자 남북학자들간의 학문적 교류에 힘써온 것이 어떻게 국가의 안보에 해를 끼치는 행동이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과거 국가보안법을 어기지 않고 국내에서든 해외에서든 통일운동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묻고 "6.15 공동선언은 한반도에서 냉전의 종식을 알리고 남북화해와 통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이정표였다. ...오늘날 남과 북의 끊어졌던 철도와 도로가 이어지고, 남북장관들의 회담이 열리고, 수천 여 명이나 되는 남한 사람들이 버스를 타고 평양을 방문하는 등 남북화해의 분위기가 무르 익어가고 있는 가운데 통일의 상대인 북한을 적으로만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한국에서 결성된 <송두율 교수의 석방과 사상 및 양심의 자유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와 연계해 활동해 나감과 동시에 독일의 지식인, 정치인과 인권단체를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고 송두율 구속에 대한 항의 집회 등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대책위' 인터넷 홈페이지/www.freesong.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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