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당선자와 해외동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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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당선자와 해외동포관
  • 토론토한국일보
  • 승인 2002.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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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5년간 모국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에게 600만 재외동포들이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 보다 크다. 21세기 「대한민국호(號)」를 이끌어 갈 조타수가 된 노당선자는 역대 집권자와는 다르게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을 갈구한다. 이는 토론토교민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노당선자가 지난달 밝힌 재외동포관은 감동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해외동포기자들의 지배적인 견해이다. 혹자는 실망스럽다고까지 말하기도 한다. 노후보는 지난 11월21일 대선후보들의 재외동포 정책에 관한 기자회견에 서면으로 자신의 소견을 보내왔다. 이 회견은 제1회 세계한인기자대회의 중요 일정중 하나였다.

후보에 대한 질문은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재외한인학회 등의 주관하에 해외언론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작성됐다.

노후보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기자회견에서 밝힌 해외동포에 대한 기본인식, 재외동포법 개선, 재외국민참정권,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견해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이중국적 문제와 관련 그는 「악용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이중국적은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이중국적을 허용하느냐의 문제는 결코 쉽지 않다.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작용도 우려가 된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이중국적문제는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한 방향으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노당선자는 「재외동포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재외동포법)」에 언급, 『99년말 법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이 법이 어떤 성과가 있었고 또 어떤 문제점을 낳았는지 면밀히 평가한 이후에 개정 또는 폐지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법은 무엇이 문제인가? 외환위기 직후 해외거주 한국인, 특히 재미·재일동포의 국내투자 촉진 등을 위해 만들어져 99년 12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재외동포는 2년간 국내체류 및 연장이 가능하고, 국내 취업 및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받게 될 뿐만 아니라 국내토지 보유 및 처분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시행될 때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재외동포의 범위를 정부수립후인 1948년 이후 해외로 이주한 사람으로 한정, 48년 이전에 만주나 러시아로 건너간 동포들을 배제시켰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001년 11월29일 재외동포법에 대해 헌법불일치 판정을 내림으로써 2003년말까지 법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04년부터 법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노당선자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변을 했다. 당선되면 임기내 재외국민 참정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공약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참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못박았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 중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재외국민이 무려 260만명에 이른다. 현재 이들은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72년 유신헌법이 발표된 이후 개정된 선거법에서 부재자를 국내거주자로 한정함으로서 재외국민들의 주권을 박탈시킨 것이다.

노당선자가 기자회견에서 밝힌 많은 어록 중에 관심이 끌리는 대목은 있다. 빈 공약을 남발하기보다는 실천을 앞세우겠다는 말이 바로 그것이다. 역대 정권들이 해외동포에 대한 그럴듯한 공약을 내놓고 당선 후에는 헌신짝같이 내버린 것을 그동안 여러차례 경험한 우리 아닌가.

『역대정부에서도 나름대로의 재외동포정책을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했고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차기정부에서는 말뿐인 공약보다는 재외동포와 우리 국가사회에 모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Friday, December 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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