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한국어시험, 응시자 편익부터 고려하라
상태바
해외 한국어시험, 응시자 편익부터 고려하라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7.07.05 18: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외동포의 ‘방문취업제’ 시행을 위해 도입한 첫 한국어시험이 접수 단계에서부터 삐거덕거리고 있다.

지난 2일 중국지역 한국어능력시험 접수가 시작되자 한꺼번에 몰려든 응시자들로 인해 시험 접수 사이트의 서버가 다운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우리당국은 “한국에서는 시험 기출문제와 채점 지원을 할 뿐 접수 과정의 일은 현지 지정기관에서 전담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중국 현지의 시험 지정기관이 ‘중국고시중심’이라는 점을 빗대어 둘러댄 변명일 터이다. 그는 나아가 “응시인원을 최대 10만 명으로 예상하는데, 중국의 경우는 워낙 인터넷 상황이 낙후돼 있다”고 말한다. 현지 인터넷 환경이 취약해 예견됐던 일이라는 의미로도 사실상 해석할 수 있는 말이다.

우리는 당초 ‘방문취업제’ 선발기준으로 한국어능력시험이 도입될 때부터 ‘우리 동포들을 위한 우리말 시험을, 왜 중국 기관이 주관토록 하느냐’는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와 함께 재외동포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는 만큼, 제도 시행 이전에 철저히 준비할 것을 거듭 주문한 바 있다.

정부는 그간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여 왔다. 정부는 중국 현지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행 장소 11곳을 선정하면서 무슨 연유인지 동포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연길’을 제외했으며, 연간 2회 실시하기로 한 재외동포 한국어시험을 1회로 한정하는 방침을 뚜렷한 해명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방문취업제’는 본래 재외동포들의 합법적인 국내취업을 돕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불법체류자 문제나 외국인근로자 증가로 인한 노동시장의 문제 등은 상호 연계할 수 없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는 의미다. 정부 관계자들이라고 이를 결코 모를 리 없다.

따라서 한국어능력시험과 ‘방문취업제’를 시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부와 관계기관은 재외동포의 편익을 최우선해야 한다. 한국어능력시험을 방법 및 절차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그 기준은 마땅히 응시자 편익에 있어야 한다. 최근 고용허가제 한국어시험 시행 권한을 놓고 노동부와 민간단체 간 볼썽사나운 파열음이 일고 있다.

노동부가 고용허가제 대상자 선발을 위한 한국어능력시험을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해온 한국어세계화재단과 한글학회를 배제한데서 촉발된 이른바 ‘이권’을 둘러싼 갈등이다. 노동부는 정부의 외국인근로자 노동 송출문제 일원화 관리시스템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를 들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직접 시행 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국어세계화재단과 한극학회는 시행기관 일원화 방침이야말로 한국어교육 및 보급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면서 반발이 거세다. 역시 응시자의 편익부터 고려하면 될 일이다. 정부와 관련단체 모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여 바람직한 해결책을 모색해내길 기대한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