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지난 2001년 11월 29일, 재외동포법 제2조 2항과 시행령 제3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정부를 포함한 입법기관에 2003년 12월 31일까지 조속한 법률 개정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무부의 개정안은 현행 재외동포법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며 단순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바꿈으로써 문제의 위헌소지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재의 판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결국 이번 법무부의 개정안 작품도 재외동포에 대해 포용적이지 못했던 과거 외통부 시각에 편중된 의견만을 수렴한 결과’라는 국내외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에 충분히 수긍이 가는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무부 개정안은 위헌적 발상임을 지적하며, 편중되지 않은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시급히 새로운 개정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당부한다. 과거 위헌적 입법을 주도한 부처로서 자성하라는 여론에도 귀기울여야 한다. 법률이 위헌인지 아닌지는 헌재 판단의 몫이지 정부부처가 감내라 대추내라 할 사안 아니다. 문제의 심각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강금실 법무장관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다. [4.5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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