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한 외국인 정책의 질적 변화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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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한 외국인 정책의 질적 변화를 기대하며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7.05.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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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통계에 의하면 재한 외국인 노동자수가 5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외국인 결혼 이민자와 유학생 등을 합하면 그 수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위상이 어떠한 지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숫자이다.

지난달 27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이 법의 취지를 ‘재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국민과 재한 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을 검토한 많은 전문가들은 이 기본법안의 정책들에 대한 의무조항이 거의 없어, 정부가 법안내용을 실시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졸속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법안을 분석한 이민법 전문 김재련 변호사는 겉모습만 화려한 법률이라 지적하고 나섰다.(본지 지난 호 참조)

이 법안의 내용 중 마지막에 ‘…노력해야 한다’ 혹은 ‘…할 수 있다’로 끝나는 항목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지장이 없는‘있으나 마나’한 조항이라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 그밖에도 그는 ‘외국인정책위원회’의 구성, 지자체의 역할 등을 거론하며 이 법안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지적하고 있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세계화 시대의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법안이다. 이미 전 세계에 650만 명 이상의 재외동포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 그들 재외동포의 거주국에서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도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처우에 대한 보다 열린 태도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오랜 산고 끝에 탄생한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그 아쉬움이 적지 않다. 이번 기회에 관계당국은‘기본법’의 마련에만 의의를 두지 말고, 이 법안의 보다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개선안 마련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한다.

한편 같은 날 '외국인보호소와 이주노동자 인권,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는 재한외국인의 처우부터 재한외국인과 관련한 인권 문제까지 폭넓은 주제를 다루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대중과 일반 언론의 관심은 냉정했다. 90명 정원의 강당을 채운 인원은 관계자를 제외하고 10여명 남짓이었다. 우리 사회의 인권에 대한 관심의 수준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단면이라고 하겠다.

이 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외국인 보호소’가 ‘보호소’의 구실은 고사하고 오히려 재한외국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인권 부재의 현장이라고 입을 모아 지적하고 있다. 관계당국의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외국인 보호소는 말 그대로 ‘보호소’이어야 한다. ‘보호소’의 이름으로 또 다른 인권침해가 일어난다면 이는 우리 국가의 품격을 크게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에 대한 한 사회의 문제제기와 관심은 그 사회의 문명적 수준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 동안 우리는 우리 사회의 인권문제를 내국인에 대한 인권문제로만 한정하지 않았는지를 반성할 때이다.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결혼 이민자 등 우리 사회의 다인종, 다문화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걸맞은 보다 능동적이고 열린 외국인 정책을 우리 정부와 사회 모두에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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