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학습권은 마땅히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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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외계층 학습권은 마땅히 보장돼야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7.05.0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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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다문화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또 저소득 재외동포 학생 지원을 확대 계획도 제시했다. 그동안 생색내기 수준을 넘어 소외계층의 교육 지원 예산을 늘려 실질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방향으로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취한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영주권자, 난민 등 정주 외국인들의 사회적응 교육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차별방지와 인권보호를 위한 목적에서 정부가 추진해온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때늦은 감이 있으나 모처럼 들려 온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우리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학습권 보장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이다. 차제에 긴 안목을 가지고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인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 저소득 재외동포 자녀들에 대한 지원책을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확고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우리사회는 그동안 이들의 학습권 보장에 너무나 무심히 지나쳐 왔다. 정부의 정책 집행 및 예산편성 우선순위가 경제 중심으로 짜여 졌기 때문이다. 위기의 나라 경제 살아야 , 복지와 교육, 문화 발전 등 나머지 문제도 해결된다는 자본 효율 중심의 사고가 우리사회를 지배해 왔다.

하지만 이는 그릇된 시각이다. 사회는 교육과 문화로부터 시작된다. 교육과 문화 부문에 대한 투자 없이 경제부문의 동력을 기대할 수는 없다. 어려운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리스크의 상당 부문을 교육과 문화, 복지 부문에 떠안기면서 우리의 경제와 나라의 내일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우리는 빠르게 세계인으로 변하고 있다. 700만 재외동포가 세계 170여 국가에서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 살고 있으며, 약 100만 명의 외국인인 국내에 거주 및 체류하고 있다. 우리가 어느새 보편성을 지닌 세계시민화 되어가는 것이다. 때문에 이제 우리들은 ‘민족’과 ‘국가’를 다른 개념으로 이해할 줄 알아야 하며, 정부가 나서서 국민에게 그 필요성을 설명해야 한다.

재외동포와 그 자녀에게는 민족의 역사와 문화만을 가르칠 일이 아니다. 그 보다 먼저 민족문화와 거주국 문화 사이의 차이점 알리고, 두 문화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는 방법론을 가르쳐야 한다. 재한 외국인과 국제결혼 이주민에게는 그들 문화와 우리문화를 융합 조화시켜 나가는 방법을 교육해야 하며, 우리 사회 속에서 그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능력과 소양을 기를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자면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보다 신중히 관련 정책 점검에 나서야 한다. 더하여, 이를 계기로 그동안 끊임없이 지적돼 왔던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사업의 부처 간 중복 문제, 다문화가정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이견, 외국인근로자 법제 개선에 대한 부처 간 견해 차 등 케케묵은 숙제들까지 말끔하게 정리할 것을 권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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