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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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자격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기대하며
  • 재외동포신문
  • 승인 2007.04.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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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7월부터 시행한 '한국어교원자격제도'가 국내 한국어 교육 역사 반 세기만의 획기적인 제도로 서서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한국어교육은 분명히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국가 차원에서 교육 목표, 교육과정, 교사 자격 등이 공식적으로 언급된 기록을 찾기 어려웠다.

그러던 중 2004년 12월 국어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돼 2005년 7월 28일 동법 시행령이 발효되었다. 그 핵심 내용 중 하나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를 실시하게 되었고, 이 자격제도에 따라 한국어 교육에 대한 국가의 법적 지원과 규제가 한층 강화될 수 있었던 것이다.

교원자격제도는 좁게는 가르치는 자에 대한 자격 인증으로 한정될 수 있으나 그 자격을 얻기 위한 조건을 법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교원 양성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게 된다. 또한 시행 초기에 법적 미비 및 현실적인 한계로 실현되지는 않았으나, 국가가 자격을 인증함으로써 자격 취득자의 사회적 진출과 관련해 새로운 제도를 이끌어 내거나 새로운 관행을 창출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서는 한국어 교원에 대한 처우 문제로 직결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한국어교원 자격제도 실시는 한국어 교원의 양성-인증-임용-처우 등이 필연적으로 연계돼 한국어 교육 전반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실제로 이 제도 실시 이후 커다란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다.

우선 한국어 교육계에 종사하는 한국어 교사들이 자격증을 취득하는 절차를 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반증하기라도 하듯 최근 해외의 한국어 교원(한국어 강사) 채용 공고를 보면 거의 예외없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 소지자를 요건으로 내세우거나 우대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자격증 취득 요건이 국가의 법으로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만큼 자격증 제도가 자질있는 교원을 양성해 현장에 종사케 하는 긍정적 메커니즘으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할 것임을 입증하는 사례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변화에서 우리가 직시할 것이 있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양성의 실질적 운용이 그것이다. 현행법은 학부 또는 대학원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으로 학위(복수 전공 포함)를 취득한 경우 2급 자격을 부여하고,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고 한국어교육능력인증시험에 통과한 자 또는 부전공으로 학위를 취득한 자에게 3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곧 각 대학으로 하여금 한국어 교육 관련 전공을 신설하도록 하거나 기존 전공의 연계 운영 또는 교사 양성 과정과 같은 특별 프로그램을 개설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는 이는 자격증 시대라고 불리는 요즈음 하나의 자격증을 재학생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각 대학으로부터 적극적인 관심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 국내의 대학들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연구 내지는 교육 영역으로 발전시켜 온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것을 충실하게 운영할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점이다. 최근 몇몇 대학에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으로 전임교수를 채용하는 일이 늘고 있으나 아직 현장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다.

또한 인접 학과 전공 교수들의 참여로 최소한의 구색을 갖출 수는 있을지언정 실제로 이들이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원 양성에 요구되는 지식과 방법에 대하여 얼마나 많은 연구가 있었는가 하는 점은 관심을 갖고 볼 대목이다. 여기에 교과과정 개발과 운용 경험 부족도 한국어 교원의 체계적 양성과 관련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한국어 교원 양성 제도의 전면 실시로 한국어 교육은 확실히 한 단계 높은 발전을 기대하게 됐다. 이는 각 대학에도 새로이 도전할 영역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발맞추어 국내 대학들도 관련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투자와 적극적인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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