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논평] 법무부의 재외동포법안, 개악 중의 개악이다. 폐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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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논평] 법무부의 재외동포법안, 개악 중의 개악이다. 폐기하라
  • 쏘가리
  • 승인 2003.08.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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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연대 추진위 긴급 논평]

              법무부의 재외동포법 개정안, 개악 중의 개악이다. 당장 폐기하라

                 2003년 8월, 법무부는 외교통상부 등 정부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진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우리는 법무부가 뒤늦게나마 내놓은 개정방안이 가장 발전적일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오히려 현행보다 재외동포를 더 제한하고 일반외국인보다 더 차별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실망스러움과 함께 재외동포의 기초도 모르는 대안에 개탄을 금할 길 없다. 최소한 법무부는 현행 재외동포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 및 잠정적용명령’이라는 지난 2001년 11월의 역사적인 결정문을 한번이라도 제대로 들여다보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정부부처로써 그 궁색하고 옹졸함에 참으로 한심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 이번 재외동포법 개정안은 최초 법안을 마련한 주무부처로서의 최소한의 입법개선의무조차 내팽개쳐버린 것이고, 최소한의 국내외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졸속 중의 졸속이며 개악 중의 개악으로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국내외에서 '졸속추진․불평등․반역사적 제외동포법'이라는 등의 오명에 휩싸이며, 현행 재외동포법이 과거 헌법재판소의 도마 위에 올려진 배경에 대해 우리는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이 법의 제정이, 당시 "혈통주의 입법이 국제법 원칙에 반하고 중국과 러시아 등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며 실제로 중국정부가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라는 외통부의 강변과 '과거국적주의'라는 발상으로 이루어진 것임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난 2001년 11월 29일, 헌법재판소는,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은 합리적 이유없이 정부수립이전 이주동포를 차별하는 자의적인 입법이고 헌법 제11조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므로 입법부는 조속히 위헌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한 ‘헌법불합치판정’을 내린 이유도, 현행법 적용 대상자들의 권리 등 혼란을 방지할 목적으로, 2003년 12월 31일까지 잠정 적용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관계부처 협의를 거쳤다는 이번 법무부의 개정안은, 소위 ‘과거국적주의’에 기반한 재외동포 정의규정이 전혀 수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고민에 찬 결정을 한낱 주문 정도로 치부한 위헌적 발상임을 지적한다. 법무부안대로라면 또다시 재외동포를 ‘과거국적주의’에 기반해 규정함으로써, 재중동포, 재CIS동포, 무국적 상태의 재외동포 등은 모두 재외동포 규정에서 다시 배제되는 결과를 빚을 수 밖에 없으며, 외국국적동포의 직계비속의 범위를 아무런 이유없이 2대로 한정짓는 등 재외동포 범위 또한 현행법에서조차 대폭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각 국 재외동포사회, 국내 관련 시민사회단체,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각국의 입법례 등을 비교하며 과거 수년간 줄기차게 주장해왔던 합리적이고 역사적인 대안 들이 전혀 수렴되지 않는 이번 법무부안이 졸속이고 개악임을 밝히며 참담한 심정으로 당장 폐기할 것을 주문한다. 또한 과거 위헌적 입법을 주도한 부처로서 책임있는 태도와 자성의 목소리는 보이질 못할 망정, 눈가리고 아웅하지 말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700만 재외동포가 지켜보고 있지 않은가.

                                            2003년 8월 19일(화)

                                        재외동포연대 추진위원회
       (홈페이지 www.allcorean.org, 전화 02-706-5882, 전송 02-706-5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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