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남학생 보호를 위한 쿼터제도를?
2003-06-17 최유미France
결코 농담이 아니다. 프랑스는 현재, 몇몇 전문분야를 여성이 점령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국립사법학교 (L'Ecole Nationale de la Magistrature)에서 치러진 법조인 임명시험에서 81%의 여학생이 통과했다. 법무부 장관 도미니끄 페르벵 (Dominique Perben)은 <쿼더는 필요한 실정이다>라고 말하며 이 문제를 심각하게 제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ENM의 학교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공정하게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 오늘날 여학생이 시험에 더 많이 통과하는 것은 여학생이 남성보다 공부를 열심히 하기 때문이며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또한, 여성의 진출로 인해 재판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편견에 대해서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법에 따라 판단하는 데에 차이가 있을 수 없다>는 말로 일축했다.
법무부 장관의 말대로 라면 교육부도 벌써 이전에 쿼터 제도를 실시해야 했었다. 국립학교의 경우 최근 10년 동안 초등부 교사 80 %, 중등부 교사 60 %를 여성이 찾지 함으로써 월등한 비율을 나타내고 있지 않은가. 이런 현상은 행정관리 업무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56.9 %의 비율이 여성 행정공무원이다.
의료계 또한 예외가 아니다. 지난 1993년과 2000년 사이 여의사 비율은 20 %의 성장을 보였으며 2003년 현재 전체 여의사 비율은 35.9%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2020년에는 남성과 동등한 수인 50%를 육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